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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학생인권조례안의 위법성 여부

이용수 418

영문명
On the Legality of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함인선(Ham, In-Seo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6권 제4호, 407~425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12.30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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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1990년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그 기초로 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규정된 내용으로이루어져 있다. 동 협약은 우리나라도 1991년에 비준한 것으로, 동 협약에 의해 설치된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에서도 ‘학생의 인권보장’에 관한규정(제18조의4)을 두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의 제정은 아직 이루어지고있지 않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의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제정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측면에서의 논란이 야기된 것은 좋든 싫든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가의 법령이 위와 같은 아동인권보장과 관련한 제도를 담아내지 못하고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그를 위한 제도를 자치입법인 조례로 설정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상 위법・무효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학생의 인권보장이 교사의 교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없다면 위법・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인가?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학생인권조례안의 위법성이 다투어진 이 사건의 대법원판결을 통하여, 관련쟁점들을 검토한 것이다. 관련쟁점들로서는, 첫째로, 교과의 편성은 국가사무에 해당하므로, 학기당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을 편성・실시하도록 한 이 사건 조례안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둘째로, 이 사건 조례안 규정들의 법률유보원칙 및 법률우위원칙의 위배 여부, 셋째로, 이 사건 조례안규정들의 전라북도교육감의 행정기구 설치권한 또는 조례안 제안권의 침해 여부, 넷째로, 주무부장관이 직접 제소한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심리대상의 범위를들 수 있다. 본고는 결론적으로, 이 사건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일부 쟁점에 있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거나 잘못된 논리를 전개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쟁점에 있어서 그리고 결론에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enacted and enforced by some local governments in Korea is based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f 1990, which was ratified in 1991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orea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lso provides for the provision of “guarantee of human rights for students” (Article 18-4). However, any specified legislation has yet to be enacted. In such a situation, it can be said that some local governments have raised controversies in terms of enactment of ordinances on the guarantee of students’ human rights. However, from the viewpoint of local education autonomy, it is difficult for the local educational self - governing body to set up the legal system for the guarantee of students’ human rights. Should we view it as illegal or invalid? Cause the guarantee of the students’ human rights might restrain the authority of the teacher, is it necessary to be illegal or void without the individual delegation of the law? This article examines related issues through the Supreme Court ruling of this case. The issues concerned are as follows: First, since the organization of the curriculum corresponds to the national affair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ordinance of this case deviated from the limit of enactment of the ordinance. Second, whether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Ordinance are in violation of the law, Third, whether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infringe on the authority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r the right to propose the Ordinance; and Fourth, the scope of the subject-matter of this case. In conclusion, this article concludes that while the Supreme Court s decision in this case is questionable or misleading on some issues, it should be regarded as justified in key issues and in conclusions.

목차

Ⅰ. 대상판결의 개관
1. 사건의 개요
2. 쟁점의 정리
3. 판결의 요지
Ⅱ. 평석
1. 처음에
2. 조례제정권의 한계 일탈 여부
3. 법률우위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의 위배여부
4. 지방자치단체 장의 행정기구 설치권한 등의 침해 여부
5. 이 사건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의 심리대상
6.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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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인선(Ham, In-Seon). (2016).학생인권조례안의 위법성 여부. 법학논총, 36 (4), 4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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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인선(Ham, In-Seon). "학생인권조례안의 위법성 여부." 법학논총, 36.4(2016): 4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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