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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의 청구권경합

이용수 326

영문명
A Study on the Competition of Claims in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최광선(CHOI, KWANGSU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6권 제4호, 195~236쪽, 전체 4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12.30
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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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도입할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부합하는지숱한 논란이 있었고 기업의 운영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현재 제기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8건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서 집단소송의 대상을 4개의 호로 제한하였다는 점도 큰 작용을 한다. 다행히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15. 4. 9. 자 2013마1052, 2013마1053(병합) 결정에서 법제3조의 손해배상 조항을 구성하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을 넓힘으로써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송허가를 넓히는 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은 향후 증권관련 집단소송이지금보다는 더 많이 활용될 여지를 주는 결정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있어서 청구권경합을 논의하기로 한다. 대법원2015. 4. 9. 자 2013마1052, 2013마1053(병합) 결정이 나오기 전 증권관련 집단소송의원고인 투자자들은 소송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한바 있고 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가합57175 판결에서는투자자인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여기서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이 있을 경우 경합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 논문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피고 청구권경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핀 후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의 청구권경합의 논의가 무엇인지 살피고자 한다. 먼저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기본 개념에 대하여 먼저 설명한다. 대표당사자소송, 단체소송, 통상공동소송의 의의와 차이점을 설명하고 공익소송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후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있어서 청구권경합이 발생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절차의 흐름을 살펴본다. 그 다음 청구권경합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권경합은 일련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실체법 규범이 다수 적용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였음을 감안하여 법조경합설과 대비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청구권경합은 실체법적 관점에서 먼저 출발하였지만 이를 소송법상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의 문제인 소송물이론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실제로 실체법상의 청구권경합론을 소송법에서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구실체법설, 소송법에서는 별도로 소송물을 구성하는 것을 소송법설, 소송법설에서 나아가 실체법과 소송법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설정하려는 것이 신실체법설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있어서 청구권경합은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청구권경합과는 논의의 양상이 다르다. 왜냐하면 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는 특수불법행위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 맞물려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실체법상 청구권경합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더라도 청구권경합설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판례는이를 두고 특수한 법정책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과연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법정책임인지는 의문이며 판례도 몇몇 사안에서는 일반 민법 규정을 배제한 사례도 있다. 법 제28조는 제외신고에 관한 규정이지만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을 해결하는 조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대상판결 이후 당해 증권관련 집단소송 절차에서는제외신고 기간 중에 제기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들은 당연히 제외신고로 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배제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제외신고기간이 지난 이후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구성원이 별도로 같은 내용의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법에서 별도의 언급이없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소송물론에 있어 소송법설을 취한다면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거나 후소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할 수 있다. 반면 구실체법설을 따르는 판례에 의하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의문인 것이다. 구실체법설을따르더라도 최소한 자본시장법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관계를 법정책임이 아니라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보아야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일반민사소송의 관계를 보다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해석론뿐만 아니라 입법론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 상법도 해상운송에 관한 제798조 제1항, 항공운송에 관한 제899조 제1항에서 운송인의책임에 관한 규정을 모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한 입법례를 참고할 수도 있다.

영문 초록

passed on January 20, 2004 and effected on January 1 2005 in order to regulate class action related issues on the securities market that have been very serious problems since Korea’s financial crisis of late 1990s. The Securities Class Action System was enacted for the purpose of making a contribution to economic development by increasing fairness and efficiency in the Capital market. However, as its procedure and application scope were limited to only four types of causes manifested in the Capital Markets Act, in real, it has been very difficult to satisfy requirements for such securities class action. Since the Act includes four types of causes manifested in the Capital Markets Act, the legal system governing the liability of capital market is expected to have a thorough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al liability and general liability legally divided by special law system including the Law on Capital Markets Act and general law system including the Civil Act. The Supreme Court sentenced the decision on “Capital Markets Act”(formerly the Securities Exchange Act) 22/10/1999 and tried to distinguish the civil tort liability from liabilities deriving from special laws. This decision sentenced by Supreme Court is quite critical because Capital Market Act is the special provisions on Civil Act. Especially in the Supreme Court s decision on the competition of claims, each claim in the one lawsuit has the cause of action. Therefore, after the opt-out period in the Act, plaintiffs can file a lawsuit under Civll law and the Act of civil procedure. This is not resonable that it is not thoroughly considered the Act is special law on Civil law and the Act of civil procedure, the subject matter of lawsuit is depend upon the aggregate of operative fact and that lawsuit under Civil law is against the prohibition of duplicative litigation. Although more than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Act has been enacted, only eight lawsuits have been filed.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to invigorate the Act, the scope of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should be expanded.

목차

Ⅰ. 서설
Ⅱ.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기본적 구조
Ⅲ. 청구권경합과 관련된 일반론
Ⅳ.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있어서 소송물과 청구권경합
Ⅴ. 결론 - 해석론 및 입법론을 통한 대안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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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선(CHOI, KWANGSUN). (2016).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의 청구권경합. 법학논총, 36 (4), 19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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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선(CHOI, KWANGSUN).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의 청구권경합." 법학논총, 36.4(2016): 19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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