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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건설동향브리핑 884호

이용수 9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저자명
최수영 최은정 허윤경 빈재익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건설동향브리핑 2022년, 1~14쪽, 전체 14쪽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1.03
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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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의무적으로 사업비에 계상해야 하는 비용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발주자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해야 하며, 계상규모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에 의해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대상액 대상액은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를 의미하며,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간주함. 을 기준으로 일정 요율이 적용되어 산정됨. 최근 건설산업에서는 다양한 건설안전 규제 강화로 인해 사업장에 필요한 산업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본 고에서는 최근 건설산업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해지게 된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현상 발생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도급인과 사업주 의무 강화) 2019년 1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도급인 및 사업주의 의무와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는 변화가 없어 관련 비용 부족 현상이 발생함.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 확대) 기존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사업에서 50억원 이상으로 2023년 7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120억원 미만 사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인건비 비용이 늘어남.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 확대) (종전) ‘도급인의 사업장 내 22개 위험장소’ → (개정)‘도급인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21개 위험장소’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의무가 확대됨. - (보호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이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됨에 따라 도급인 및 사업주의 교육 등에 관한 의무가 증가함.

영문 초록

목차

커지는 현장의 불만… 산업안전관리비, 왜 부족한가
향후 3년간 연평균 내국인 근로자 약 16만 9,000명 부족
금융·산업계 연계성 ↑, 주택시장 리스크 확대
지속가능발전과 재난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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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최수영,최은정,허윤경,빈재익. (2022).건설동향브리핑 884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2022 (1), 1-14

MLA

최수영,최은정,허윤경,빈재익. "건설동향브리핑 884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2022.1(2022):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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