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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건설동향브리핑 861호

이용수 18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저자명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건설동향브리핑 2022년, 1~14쪽, 전체 14쪽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1.03
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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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건설산업은 그 특성상 여러 계층의 사업참여자가 상호 계약관계 형성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를 갖기에 필연적으로 거래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손쉽게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에 산업 내 공정성 확보와 상생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그간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논의된 사항이나 최근까지 우리 정책당국은 산업 내 여러 도급 계층 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중 원·하도급 거래관계에 집중하고 이와 관련된 규제 강화가 이루어져 옴. 물론 지난 정부의 공정경제 강조 기조에 따라 감사원의 특정 감사와 발주기관의 자체 개선 노력, 민관 합동 공공건설 상생협력식 개최 등의 활동이 이루어져 발주자와 원도급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한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일회성 개선 활동에 그쳤으며 실제 개선 사항이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평가 가능함. - 감사원 감사 결과(2018년 3월) 36건의 공공공사에서 352건의 부당특약을 적발하고 이와 관련된 시정 요구 등이 이루어졌으나, 개별 사업의 개선 외 정책당국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사항 대다수의 경우(예 : 공기연장 비용 지급 강화 등) 관련 부처에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실제 업계가 체감할 수준으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함. - 또한, 지난 2019년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주관이 되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 발주기관과 건설 관련 협․단체가 TF를 구성하여 공공건설 상생협력식을 개최하고 3대 분야 10대 개선과제를 발표하였으나, 이후 구체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함. 하지만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 도급계약에서 공정성 확보와 상생협력이 원·하도급 간의 하도급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근본 원인으로는 규제의 허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즉, 현행 관련 법률에서는 발주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지와 관련된 의무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원·하도급 거래관계와 같이 규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 일례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원도급자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22개의 행위제한과 거래 공정화와 관련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발주자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보복조치 금지 행위 위반 외 별도의 처벌 규정이 부재함.

영문 초록

목차

LH 혁신 사례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확산
건축현장 지능형 공사감리 도입을 위한 준비와 과제
2009~2020 건설업 재무비율 분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유럽 주택공급 정책의 교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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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 (2022).건설동향브리핑 861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2022 (1), 1-14

MLA

. "건설동향브리핑 861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2022.1(2022):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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