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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건설동향브리핑 883호

이용수 46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저자명
이태희 유위성 김화랑 박희대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건설동향브리핑 2022년, 1~15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1.03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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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공사비 검증제도는 공사비 검증 역량이 떨어지는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당하게 상승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4월 「도시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일반적으로 정비사업 조합) 시장ㆍ군수 또는 LH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 는 시공자와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한국부동산원이나 LH에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요청해야 함. - 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② 시공사와의 최초 계약체결 후 공사비의 증액비율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사가 선정된 구역은 10%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선정된 구역은 5% 이상인 경우(생산자물가상승률 제외) - ③ 검증 완료 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이 3% 이상 증액되는 경우(생산자물가상승률 제외) 위 경우 중 첫 번째는 전체 공사비를, 나머지 경우는 증액된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따라서, 도급계약서, 지질조사서, 변경 전후의 설계도 및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서 등의 서류 제출이 요구되고 있음. 검증기관은 전체 또는 증액 공사비가 1,000억원 미만이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1,000억원 이상이면 75일 이내에 검증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하지만 검증기관은 필요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기간은 검증기간에서 제외함. 검증과정 중 필요시 소명자료 요청이나 중간설명회 등의 과정을 거치며, 최종 검증결과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 형식으로 신청자인 조합에게 통보됨. - 검증 결과는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구조이며, 여기에 대한 이의절차 등은 부재함. - ‘권고사항’으로 통보되고 있으나 현장, 특히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공사비에 관하여 가장 공신력이 높은 자료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따라서 공사비 증액 협상의 기준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음.

영문 초록

목차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한국 건설산업의 해외수주, 세계 건설시장의 성장과 반대로…
사막 위 미래도시··· ‘네옴시티’ 발주 본 궤도 곧 시작
관심↑ 수요 ↑, 스마트 안전관리 지원사업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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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태희,유위성,김화랑,박희대. (2022).건설동향브리핑 883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2022 (1), 1-15

MLA

이태희,유위성,김화랑,박희대. "건설동향브리핑 883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2022.1(2022):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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