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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건설동향브리핑 862호

이용수 74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저자명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건설동향브리핑 2022년, 1~11쪽, 전체 11쪽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1.03
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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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서울시는 최근 노후 저충주거지 정비를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 확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층수 제한 규제 완화를 발표함(2022.6.7.). -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최고층수 15층)까지 층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개선함. -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지역으로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약 14%(85㎢), 주거지역 면적(325㎢)의 26%가 지정되어 있음. 그동안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낮은 용적률과 층수 제한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가 현재 최고 15층으로 되어있는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서울시도 규제를 폐지할 계획임. - 현행 시행령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면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15층 이하의 범위 문구를 삭제하고 가로 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층수 제한을 정하도록 함. -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2022.5.11.)되었으며 8월 초에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작년에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를 개선하면서 정비사업 시 층수 제한을 25층으로 완화하였음. -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공동주택 기준) 건축이 가능함. - 그 외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시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폐지하고,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 비율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함(용적률 10% 이상 지상층 → 용적률 5% 이상 지상층). 또한,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서울의 용도지역제를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35층 룰' 폐지를 발표함. - 2014년 수립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일명 '35층 룰' 규제가 유지되고 있음. -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규제를 폐지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층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걸쳐 결정되며, 향후 기존과 동일한 밀도 내에서도 건물 높낮이는 조화롭게 배치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층수 제한 완화는 도시계획 규제의 유연성 및 개발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큰 의미 층수 제한은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도시계획 규제로서 우리나라 도시의 팽창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함. 하지만 서울시에서와 같이 광범위하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개발의 유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옴.

영문 초록

목차

‘지역형 민간투자사업’ 도입 검토 필요
서울시 주거지역 층수 제한 규제 완화와 시사점
전자적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고시의 주요 내용
건설업 경영, 성장성·수익성·안정성 모두 하락
좋은 정책의 조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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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건설동향브리핑 862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2022 (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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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동향브리핑 862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2022.1(2022):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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