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의민주주의에서 보통선거의 원칙과 투표율 제고방안
이용수 1422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voter turnout in representative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기현석(Ki-Hun Saek)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2號, 1~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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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율의 저하현상은 대의제도의 위기를 말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흔히 이 문제에 대한 손쉬운 대응방안으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투표강제, 즉 의무투표제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반대
로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보다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방식의 불편을 더는 국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여러 선거의 원칙 중 특히 보통선거의 원칙은 이러한 투표율 제고방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선거권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것을 권리로 이해하는 견해와 의무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보통선거의 원칙에서 비롯하는 보통선거권을 의무로이해할 경우, 의무투표제는 가장 중요하고도 당연한 투표율 제고방안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반면 보통선거의 원칙을 권리로 이해할 경우 투표율 제고방안은 당연히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있어서의 여러 제약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국민주권의 원리가 확립된 오늘날 보통선거권을 비롯하여, 선거권의 본질은 의
무가 아닌 권리로 이해된다. 따라서 의무투표제는 권리로서의 선거권의 본질을 간과한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로 이런 이유에서 오늘날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과거와 같이 엄격한 의
미의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많은 국가에서 의무투표제는 유권자에게 투표장에 출석할 것만을 요구하거나, 불참자에 대한 제제를 거의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반면 선진 외국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부재자투
표제도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투표참여시 장애는 지속적으로 해소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에서의 투표율 제고방안 또한, 국민의 투표참여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투표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방식
의 여러 제약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투표율 저하현상의 궁극적인 원인은 투표방식의 문제보다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민주시민 교육과 더불어 유권자의 투표에 대한 효용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영문 초록
After 1987, the rapid decrease of voter turnout is threatening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of Korea. The compulsory vote is easily argued as a solution for this problem. However, in 2003 the Consitutional Court already determined the compulsory vote restricts the principle of free vote. Is there any possibility of introducing compulsory vote in Korea? The answer is negative because nowadays the voting right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is regarded as a right. But compulsory vote can be permitted only when the voting right is understood as a duty. In some countries, like Italy, Brazil, Belgium, the compulsory vote is prescribed as a duty of citizen on constitutional law. It means that the nature of vote is regarded as a duty as
well as a right in these countries. In other countries, like Australia, Luxemburg, the compulsory vote is stipulated as a duty in law. But in Korea, there is no possibility that the voting right is regarded as a duty.
For the better outcome of turnout, it is needed to make the voting process easier by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In Korea, there are many obstacles making the citizen not vote. For example,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absentee ballot. The election day is provided as a legal holiday but time to vote is too short. It is also needed that the improvement of election system focused on the enlargement of effective value for individual voter.
목차
Ⅰ. 서론
Ⅱ. 보통선거권의 법적 성질과 투표율 제고방안의 양 측면
Ⅲ. 외국의 투표율 제고방안
Ⅳ. 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V. 결론-궁극적 투표율 제고방안과 투표의 효용성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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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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