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의 위헌성
이용수 93
- 영문명
-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47-2, Section 1 of Public Office Election Law -Critical Review of Case No. 2008-146 on Oct. 29, 2009 by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정극원(JEONG, Kuk Won)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2號, 435~46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6.30
5,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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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공선법 제47조의2 제1항에는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 자체에 대하여서는 위헌성을 다툴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조항 중 누구든지에 정당대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상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 위헌의 문제가 제기된다.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의미한다. 현대 헌법국가에 있어서의 정당은 국민과 국가를 잇는 연결매체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핵심적인 공직을 임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나아가 정부의 정책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서 국가적 의사형성에 있어서도 결정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당의 활동의 자유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정당과 정당의 대표자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선법 제47조의2 제1항의 ‘누구든지’에 정당대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게 되는 경우는 첫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며, 둘째, 정당이 행한 행위의 법률효과를 정당의 대표자에게 귀속시키게 되어 법치주의원칙에 반하게 되며, 셋째, 특별보호를 받는 정당에 적용되어야 하는 처벌의
엄격성에 위배되며, 넷째, 정당의 대표에 대하여 허용될 수 있는 상대적 평등의 침해를 야기하며, 다섯째, 정당대표자에 대한 징역형의 부과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글은 이러한 논거에 의하여 공선법
제47조의2 제1항의 위헌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영문 초록
Article 47-2, Section 1 of Public Office Election Law stipulates 'prohibition of accepting bribery in relation to candidate recommendation in a political party'. This stipulation itself has no room for unconstitutionality argument. However, as long as the above clause is interpreted as including the representative of the political party in the provision of 'anybody', it infringes freedom of political part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which raises the issue of unconstitutionality. A political party refers to people's voluntary organization aiming at participating in forming their political opinion by claiming political opinions or policies responsible of their interest and recommending/supporting the candidate for public office election. In the
modern constitutional states, the political party is the fundamental bridge connecting between people and state, which becomes an important component for the basic democratic order. The political party not only participates in people's political opinion-shaping process but also plays a critical role in appointing the key public officers for government and parliament. Furthermore, it can play the critical role in national decision making process by directly affecting or having influence on the policy-decision process of the government The cases in which Article 47-2, Section 1 of Public Office is interpreted and applied as including the Presentative of a political party in the provision of 'anybody' without considering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 party and its representative may result in the followings: First, it may infringe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y; Second, it may attribute the legal effects of the political party's behaviors to the representative, which violates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ism; Third, it violates the strictness of publishment that has to be applied to the political party supposed to be under
목차
Ⅰ. 머리말
Ⅱ. 헌재 2009. 10. 29. 2008헌바146(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의 개관
Ⅲ. 공선법 제47조의2 제1항의 위헌성의 논거
Ⅳ.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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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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