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들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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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Discours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Rights enshrined in the International Migration Conventio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박진완(Zin-Wan Park)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2號, 139~17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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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노동자가 자신의 직업활동을 통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과 함께 이주하고 이주국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노동자들의 인권으로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이주국가(host state)에서 직장 그리고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에서 보장되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노동자의 이주의 자유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제적․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내의 실행입법(implementing legislation)과 법원의 재판(jurisprudence of the Court)은 이주노동자의 출신국가에서의 출발 그리고 초청국가(host state)에서의 입국, 거주 그리고 통합 그리고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 있어서는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생활 방식(social fabric)도 보장한다. 이러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가입 및 비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등록되거나 또는 정규적 상황(documented or in a regular situation)’에 있는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원칙적보호 뿐만 아니라 미등록 혹은 비정규적 상황(undocumented or in a irrgularsituation)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상의 권리보호가 우리나라의 헌법질서에서 전제하고 있는 기본권 보장수준과 합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이다. 이주노동자협약은 임금을 제공받는 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이미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온 사람까지 포함하여 모두 이주노동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개념의 포괄적인 확장으로 인하여 등록이주노동자가 아닌 불법의 미등록이주노동자도 이주노동자의 범위에 들어간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 고용허가를 받은 ‘등록외국인 거류자’가 아닌 외국인 취업자로서 소위 ‘불법취업자’라고 불리는 미등록노동자(undocumentedworkers)도 이주노동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주노동자의 등록화를 지향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취지와 충돌될 소지도 존재한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22조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단적 추방만 금지하고, 그 이외의 제22조 제2문에 의한 절차법적인 보호 즉 적법절차를 거친 개별적 추방은 허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그 국가의 입국허가를 받고 입국한 합법적 이주노동자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불법 내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이주노동자권리협약 역시 제44조 제1항에서 위의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규정된 바와 마찬가지로 가족이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 구성단위이고 이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조약가입국이 이주노동자의 가족의 구성의 보호를(the protection of the unity of the families of migrant workers)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조약가입국이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배우자나 해당 법률에 의하면 혼인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관계에 있는 자 및 미혼의 피부양 미성년 자녀와 재결합하는 것을 용이하게 위하여 자신의 권한의 범위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배우자 그리고 가족구성원외에도 다른 가족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위의 제1항과 제2항에 구성된 가족구성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의 차별금지원칙과 관련된 평등기본권관련규정 역시 국민의 권리가 아닌, 모든 인간의 권리로 해석한다면 이와 관련성을 가지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규정 역시 국내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산업연수생제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산업연수생제에 대한 위헌성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결정에서 산업연수원제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후자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이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실질적 근로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만 적용되지 않는 것은 평등권위반으로 보아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영문 초록
In the age of globalization, th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freedom of migration is not limited to the freedom of migration within the State anymore. When a worker migrates to a host State with his or her family, and lives with them in the host State,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as human rights of laborers, should be guaranteed in the workplace in the host State and in the extensive social context. In this respect, the freedom of migration of laborers has economic and social significance internationally. With regard to Korea’s accession and ratification to the Convention, whether the Convention’s protection of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y members who are undocumented or in an irregular situation as well as documented or in a regular situation complies with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under Korea’s Constitutional order should be reviewed on a preferential basis. Amongst the rights provided by the Convention, discussions on reservation regarding the provisions in conflict with or unacceptable to the Constitutional order should take place first. Under the Convention, a wide range of undocumented or irregular workers are to be recognized as migrant workers. As a condition precedent to the review on conflict between the Convention and domestic legal order regarding the accession of the Convention, one should look at the concept of migrant workers provided in the Convention. In this regard, the Convention recognizes persons who are to engage in, is engaging in, or has been engaged in a remunerated activity as migrant workers. With this expansion of the meaning of migrant workers includes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s well as documented migrant workers. The most significant matter for the realization of global constitutional order through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58) is to systemize the international declarations and treaties based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o put the regulations which govern the actions of states in practical statutory form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efforts in this regard. A society where migrant workers and nationals coexist is a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society in which various social, political, ideological, cultural, and economical interests are unlimitedly and justifiably expressed is one form of the pluralistic societies, and in such society, the members should not be discriminated by their nationality, skin tone, religion, ethnicity, tribal
membership, or cultures. In this multicultural society, legal protection for its dynamic openness should be extended to migrant workers and through such process, migrant workers should have the right of freedom. As a prior task for Korea to accede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e review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rights in the Convention.
목차
Ⅰ. 서
Ⅱ. 이주노동자 개념 정의와 그 해석상 쟁점
Ⅲ.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의 국내헌법질서에서의 수용가능성
Ⅳ. 차별금지원칙
Ⅴ.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의 보장
Ⅵ.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Ⅶ. 결어
키워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록되거나 또는 정규적 상황(documented or in a regularsituation)에 있는 노동자
미등록 혹은 비정규적 상황에 있는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개념
이주노동자의 입국의 자유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의 보장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the International Migration Convention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Migrant Workers’
Assuring migrant workers’ freedom to immigrate
Assuring Basic Labor Rights for Migrant Workers
Assuring fundamental social rights for Migran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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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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