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이용수 216
- 영문명
- A Study on the Legal Liability of Internet News Service Provider -Focusing on the Press Arbitration Law Remedy Victims-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유수윤(Yoo, SuYun) 정재황(Jeong, Jae-Hwang)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2號, 237~26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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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과 이용확산은 미디어 분야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뉴스 매체로서의 인터넷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이은 제3의 실시간 매체로서 각광받고 있으며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최근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주요한 매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보다 강화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이들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2009년
언론 중재법을 중심으로 관련 미디어 법제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개정된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이어야 하며, 이러한 전자간행물이 인터넷 신문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해당될 경우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독자적인 정정보도청구 등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는 기사제공언론사의 동의 없이도 정정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의·과실뿐만 아니라 위법성을 요하지 않고 있는 정정보도청구 등 반론권 규정 자체에 대해서도 편집권 침해와 관련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4항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에 있어서는 인터넷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반론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준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과 동일한 방식을 취할 경우 효과적인 측면에서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인터넷상의 독자적인 반론권이 최근에서야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기술의 발전에 따른 편집방식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기사에 대한 관리나 통제권한이 없는 자동화된 편집방식임을 이유로 구글 뉴스의 언론성을 부정한 벨기에 법원의 판결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rapid development and spread of Internet use in the media industry has brought many changes. News provided by Internet service providers, the recently formed social role as a leading media and has been estimated. And
such a situation as an Internet news service provider asked for their enhanced social responsibility. As a result of their social responsibility as a means of enhancing the Press Arbitration Law in 2009 mainly related to the revision of media laws have been fulfilled. According to the Press Arbitration Law amended to become Internet news service, press articles, or mediated through the Internet to provide continuous electronic publications should be. As the main responsibility, such as corrections bill, reported on an array, electronic record-keeping responsibilities, obligations and notification obligations. Among these responsibilities for the Internet news service provider and other claims on their own corrections to become a part of claims for corrections of the provision itself is unconstitutional, as well as the subject of news articles on their own without the consent provided by news agency obligations Corrections to exercise is also questionable. Especially for the Right of reply does not infringe the moral rights violations in the editorial for the official rules are on the basis of existing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iscussed the need for it seems to be. Meanwhile, news from the Internet in regard to remedies set new standards for right of reply
seems to be needed. For even in the case of a foreign law is introduced in relatively recent trend, it will require more discussion. In addition, Google's news service, such as auto-edit articles as if connected directly to the Internet news service provider for the position will need to think agai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터넷 공간에서 언론.출판 자유의 헌법적 보장
Ⅲ. 미디어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책임의 법리
Ⅳ.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
Ⅴ. 결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의 헌법 고찰
- 정치적 영역에서 여성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당공천 여성할당제와 남녀평등
- 헌법개정을 위한 기본권 관련 쟁점에 관한 고찰
-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의 위헌성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리주의 대 자연권
- 동성애 군인의 규제에 대한 헌법적 재조명
- 제3기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자유권 관련 판결성향분석
- 헌법상 교육기본권과 학교경영책임
- 근대 이후의 자유주의의 변용(1)
- 日本에서 憲法上 自己決定權과 個人情報保護
- 한국의 지방선거개선방안
-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들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검토
- 대의민주주의에서 보통선거의 원칙과 투표율 제고방안
- 성년 후견제도와 인간존엄성의 보장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의 법적 성격
- 퍼블리시티권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 계엄제도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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