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의 법적 성격
이용수 216
- 영문명
- Distinction between Referendum and Plebiscite in Constitution Article 72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황도수(Hwang Do Soo)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2號, 571~59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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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 72조가 규정하는 국민투표에 관하여는 법문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그 법적성격에 대하여 많은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가 행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만 명확하게 밝히고 있을 뿐, 그 국민투표의 대상, 요건 내지 효력 등에 관하여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의 법적 성격을 논구함으로써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의 대상, 요건 내지 효력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이론을 수립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법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레퍼렌덤과 플레비시트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는데, ‘법적 효과’를 기준으로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직접민주제도로서의 원래의 취지에 따라 국민투표의 결과에 대하여 ‘국가의사결정’이라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법적 효과’
가 부여된 국민투표를 레퍼렌덤이라고 하고, 그러한 법적 효과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국민투표를 플레비시트로 이해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레퍼렌덤과 플레비시트를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논증 과정을 통하여 플레비시트가 갖는 법적, 현실적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우리 헌법 제72조 국민투표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플레비시트로 운용될 가능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어야 한다는 결론에도 이르렀다. 이러한 결론에 바탕하여 우리 헌법 제72조 국민투표가 레퍼렌덤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문 초록
Constitution Article 72 says, "The President may submit important policies relating to diplomacy, national defense, unification and other matters relating to the national destiny to a national referendum if he deems it necessary". It is based on that decisions by referendums are the most legitimate of all. Moreover, decisions in which popular participation is direct, as in referendums, produce more accurate expressions of their will than do decisions in which they participate only by electing others who make the decisions for therm, as in acts of parliaments and president. But Artilcle 72 does not provide the objects, conditions and legal effects of referendum clearly. It causes many interpretation problems. There are many arguments about the criteria which make a distinction between referendum and plebiscite. And many criteria are presented : institutionalized or not, compulsory or not, a vote of confidence or not, objects of referendums. There does not seem to be any clear or generally acknowledged line that can be drawn to distinguish the subject matter, theintent, or the conduct of a referendum from that of a plebiscite. This article tries to make distinction between referendum and plebiscite with the legal effects. Referendums have legally binding effects that the President observe rules made by referendums. But plebiscites have only factual effects of consultation as a matter of fact. So the word 'plebiscite' has tended to be applied to an ad hoc reference involving approval for a man or a regime. This article comes to a conclusion that Constitution Article 72 is related to referendum, not plebiscite.
목차
1. 서론
2.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
3. 레퍼렌덤과 플레비시트의 구분
4. 레퍼렌덤으로서의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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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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