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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헌법상의 정부언론(Government Speech)

이용수 217

영문명
Government Speech in the U.S. Constitution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배원(Kim, Baewo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0권 제2호, 7~45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8.30
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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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국헌법상 정부언론(government speech)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의 적극적 측면과관련된 것으로서 비교적 최근인 1980년을 전후하여 논의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부터활성화되었다. 1990년대 초에 이와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나타나고 2009년에도 정부언론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서 정부언론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헌법적 논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먼저,정부가 스스로 표현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이유와 헌법상 근거는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 정부언론의 구체적인 개념요소 즉, 일정한 표현의 정부언론 해당성과 관련하여 그 구별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세째, 표현의 자유의 주체로서 정부는 스스로 표현의 자유의 체계에 참여하며 정부언론을 통하여 관점의 차별도 할 수 있게 되므로 헌법상 개인적 언론의 보장범위가축소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넷째, 정부언론도 개인적 언론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한 유형으로본다면, 그러한 정부언론의 헌법상 의의와 효과, 공적광장론과 정부언론이론의 상관관관계, 그리고 정부언론과 개인적 언론이 충돌하는 경우의 해결방법 등도 문제이다. 끝으로, 미국헌법상의 국교금지조항(the Establishment Clause) 하에서 정부의 종교와 관련한 모든 표현은 정부언론으로서는 금지되는가 아니면 정부언론으로서 헌법상 용인될 수도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정부언론과 관련한 이러한 쟁점들을 고려하면서 본고에서는 헌법상의 언론자유조항과 정부언론을 중심으로, 제2장(Ⅱ)에서 정부언론의 의의와 정부언론이론의 전개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제3장(Ⅲ)에서는 헌법상의 언론자유조항과 정부언론-개인적 언론과 정부언론 및 공적광장론과 정부언론이론-에 대하여 살펴본다.

영문 초록

In the U.S. Constitution while the free speech clause protects private speakers,it does not traditionally apply when the government speaks. The Supreme Court did not use the term “government speech” until the late 1980s. Only in the 1990s did the “government speech doctrine” gain prominence. The 1991 Rust v. Sullivan decision(500 U.S. 173) is heralded as one of the first government speech cases and the 2009 Pleasant Grove City v. Summum decision(129 S. Ct. 1125) also recognized government speech. For the last quarter century, the public forum doctrine has been the dominant paradigm for resolving questions about the right of access to government property or support. That dominance may be coming to an end as Supreme Court increasingly relies on and expands the government speech doctrine. Although the government speech doctrine is a relative newcomer to First Amendment jurisprudence, any doubts to its importance were dispelled by the Supreme Court’s unanimous embrace of the doctrine over the more established public forum doctrine in the recent csae of Pleasant Grove City v. Summum. Part Ⅱ of this article describes the definition and function and sketches the development of government speech doctrine. Part Ⅲ of it discusses the free speech clause and government speech-(1) private speech and government speech, (2)public forum doctrine and government speech doctrine-on federal Circuits’decision or Supreme Court’s decision. And Part Ⅳ of it concludes and describes some suggestions in the free speech clause of Korean Constitution.

목차

Ⅰ. 서 설
Ⅱ. 정부언론의 의의와 정부언론이론의 전개
Ⅲ.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자유조항과 정부언론
Ⅳ.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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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배원(Kim, Baewon). (2010).미국헌법상의 정부언론(Government Speech). 법학논총, 30 (2), 7-45

MLA

김배원(Kim, Baewon). "미국헌법상의 정부언론(Government Speech)." 법학논총, 30.2(2010):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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