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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거침입죄의 해석론과 적용상의 문제점

이용수 448

영문명
Die probleme der Auslegung und Anwendung im Delikt des Hausfriedenbruchs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류전철(Ryu, Chenchel)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0권 제2호, 81~108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8.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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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오랜 전통을 가진 주거침입죄는 일견 단순하고 간명해 보이지만 그 해석론은 쉽지가않다.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관련한 문헌과 판례에 비추어 보면, 주거침입죄의 해석론에대한 일반적인 합의를 찾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주거침입과 관련된 특별형법의 규정과법원이 주거침입죄를 적용한 사례에 비추어 보면 본죄의 의의의 변질과 왜곡된 방향성에 우려를 갖게 된다. 주거침입죄의 해석론은 과거와 현재의 혼재를 구분하지 못하고있으며, 확대된 행위객체를 해석론에 제대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실무에서 주거침입죄의 적용기준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으로써 사실관계의 확정뿐만 아니라, 법률해석마저도 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주거침입죄에 대한 지금까지의 해석론의 주된 경향성은 역시 보호법익에 관한 주거권설과 사실상 평온설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보호법익에 이어지는 보호의 정도에 관한 침해범설과 위험범설 그리고 ‘침입’의 해석을 둘러싼 논의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보호법익에 관한 양자의 대립에서 그 실질적 차이점은 크지 않다. 주거권설에서 말하는 주거권의 구체적 내용은 사실상 평온설과 거의 같아지고, 침입의 개념은 거주자이든 주거권자이든 영역지배의 이익을 향유하는 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주거침입죄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보호법익에 관한 문제보다는 구체적인 행위객체와 침입에 대한 사안들에서 확장적 해석을 해나가는 동안,학계의 해석론은 여전히 보호법익에 따른 각자의 입장의 논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법원의 확장적 해석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주거침입죄의 적용상 문제를 순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 주거침입죄가 아닌 주거침입과 결합된 범죄에서 주거침입죄의 해석은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사적 지배영역에서 범해진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입법론적 필요성은 일면 수긍할 수 있지만, 주거침입죄의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 결과단순 주거침입죄의 행위객체와 침입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대법원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나 계단, 공용화장실의 용변칸을 주거침입죄의행위객체로 본 것은 주거침입강간이라는 성폭력특별법의 적용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즉 주거침입과 결합된 가중적 처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거침입죄의 해석론과 적용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준거점으로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두고,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개인이 향유하는사적인 공간에 대한 영역지배의 이익’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주거침입죄를 통해서사적인 평온이 보장받아야 할 영역인 주거, 건조물, 점유하는 방식에 대해서 개인이향유할 이익은 사적(privacy)영역에 대한 지배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지배란출입과 체류에 대한 결정의 자유와 공간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주거침입죄의 행위객체, 행위양태로서 ‘침입’의 의미 등을 재조명하고 있다.

영문 초록

Das Delikt des Hausfriedenbruchs hat lange Geschichte. Die geschichtliche Entwicklung ist dadurch gekennzeichnet, dass ausgehend von der besonderen Schutzbedürftigkeit vereinzelter Wohnungen der Schutzbereich aufgrund der arbeitsteilligen Massengesellschaft immer weiter audgedehnt wurde. Und das Delikt des Hausfriedenbruchs ist nicht so einfach, duetlich zu auslegen, weil das Rechtsgut des Hausfriedenbruchs ist heftig umstritten. Die herrschene Meinung und Rechtsprechung sieht damit den tatsächliche Wohnungsfriedens als das Rechtsgut des Hausfriedenbruchs geschützt. Dagegen vertritt die Mindermeinung das Hausrecht als Rechtsgut des Hausfriedenbruchs. Die koreanische strafrechtiche Gesetze enthalten viele Regelungen, die sich auf das Hausfriedenbruch beziehen. Sie sind alle strafschärfende Regelungen. In den Rechtsprechungen sind die Auslegung und der Anwendungsbereich des Hausfriedenbruchs immer auszudehnen, damit die hausfriedensbruchbezogene Tatbestanden leicht angewendet werden können. Dazwischen die koreanische Straflehre bleibt noch die alten Themen, z.B. Rechtsgut, Eindringen als Tathandlung, die Zeitpunkt des Vollendung usw. Für die Lösung dieser Probleme im Delikt des Hausfriedenbruchs bin ich davon ausgegangen, dass der Tatbestand des Hausfriedenbruchs schützt das Beherrschungsinteresse der von Privatsperson geniessende Privatsterritorien, die ein besonderes Mass an Freiheit ermöglichen. Es handelt sich im Delikt des Hausfriedenbruchs nicht darum, unmittelbar geistige Freiheit des Bewohners durch Hausfriedenbruch zu schützen, sondern darum, die von Privatsperson geniessende Privatsterritorien direkt zu schützen. Im diesen Aufsatz werden das Tatobjekt des Hausfriedenbruchs und die Bedeutung des Eindringen als Tathandlung im Blick auf den neuen Rechtsgutsbegriff des Hausfriedenbruchs behandel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주거침입죄 해석론상 쟁점
Ⅲ. 주거침입죄의 외연확대의 배경
Ⅳ. 순화된 주거침입죄를 위한 제언
Ⅴ.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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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전철(Ryu, Chenchel). (2010).주거침입죄의 해석론과 적용상의 문제점. 법학논총, 30 (2), 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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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전철(Ryu, Chenchel). "주거침입죄의 해석론과 적용상의 문제점." 법학논총, 30.2(2010): 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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