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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표현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용수 252

영문명
Apparent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ersons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재범(Kim, Jaebum)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0권 제2호, 109~132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8.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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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IMF 경제위기 이후에 기업들의 도산이 많아지자 종전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사례와 함께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경영진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사례도 증가하였다. 특히대우그룹 등 대규모 회사들이 도산하자 이들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소송이 다수 제기되었고, 위 사안도 그러한 소송에 해당한다. 위 사안에서 원고는 분식결산에 의한 대차대조표 등 결산서류를 신뢰하여 D회사와 거래하였고, 후에 손해를 입은 원고가 분식결산을 한 피고(비등기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회사의 회계부문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문제된 분식결산은 D그룹의 회장과 D회사의 대표이사가 회계본부장에게 분식결산을 지시하고, 다시 회계본부장이피고에게 지시하자 피고가 회계팀장들에게 분식결산을 지시하여 행하여졌다. 위 사례에서는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조항이 문제되었고, 법원은 피고의 이사라는 직위를 중시하여 위 조항의 적용을 인정하면서 제1항 1호와 2호는 영향력있는 자가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하지만, 제3호는 영향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사라는 직명 자체자체에 업무집행권이 표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더하여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일 것까지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물론 위 조항은 회사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기준으로 이사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제1호의 영향력을 이용하거나 제2호처럼 영향력이 전제로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판결은 그 이유설시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은 피고의 ‘이사’라는 명칭만으로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다수의 비등기임원이 선임된다는 점, 그리고 비등기임원은 직책(권한)보다는 연공서열을 위하여 임명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가 이사로서 상법상의 이사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의 판단에는 피고의 권한범위에 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회사의 직명은 법문상의 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본부장, 팀장 또는실장 등 다양한 직명이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직명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할 경우그 적용요건으로 법문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어떤 직명이 어떠한 업무집행권을 가져야이사로서의 상법상 책임을 부담하는 데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상법 제401조의2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영향력을 이용하여 업무집행기관에게 지시를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 또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업무집행지시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 주된 취지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집행이사를 조정하는 자를 포착하여 책임을 지우자는 것이므로 책임의 주체는 대표이사등을 조종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자이다. 비록 이사 직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법률상 이사에 해당하는 권한을 갖지 못하고, 사용인에 상응한 권한을 가진 자에게단지 이사 직명을 사용한다고 하여 이사와 동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위 조항 제3호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적용할 경우 ‘업무를 집행할 권한’의 근거, 구체적으로는정관, 조직규정과 위임전결규정 및 회사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온 업무권한등에 관하여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case dealt in this paper is about the liability of the apparent director to third persons by the article 401-2 of the Commercial Act. The plaintiff claimed that the defendant was responsible for the window dressing settlement of the non-party corporation. In the case the defendant had the title of director, but wasn’t a legal director. He was in charge of the accountants’ department and instructed to window-dress by an executive director. He asserted that he followed only the instruction, window-dressed and he had no power of influence on management. The court found that the Article 401-2 Paragraph 1 Subparagraph 3 of the Commercial Act apply under the requirement of using a title which may be recognized as authorized to perform the duties, such as honorary chairman,chairman, president, vice-president, executive director, managing director, or director and the titles involve the authority of managing, therefore apparent director does not need to have the power of influence on the management like as the Article 401-2 Paragraph 1 Subparagraph 1 and 2. The Article 401-2 Paragraph 1 Subparagraph 3 of the Commercial Act does not demand the power of influence on management, but the court should consider the scope of authority of the defendant as a director. In business practice it is common that so many directors be elected but they have no status of legal directors and they are non-registered director. Recently there is also growing tendency that titles such as a general manager of headquarters and a head of team in listed corporations are used as the indication of duty of one’s position. In this situation we should consider first the scope of authority of a person who uses the title and then decide whether the article 401-2 paragraph 1 subparagraph 3 can be applicable to him or her. To find the exact scope of the authority, we have to investigate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bylaws and the practice of the corporation.

목차

Ⅰ. 사 안
Ⅱ. 판 결
Ⅲ.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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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Kim, Jaebum). (2010).표현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법학논총, 30 (2), 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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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Kim, Jaebum). "표현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법학논총, 30.2(2010): 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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