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日本の放送通信法制と行政組織

이용수 201

영문명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稻葉 一將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0권 제2호, 373~389쪽, 전체 1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8.30
4,8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0년 3월 5일 「방송 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내각에서 제출되었지만, 국회에서 성립하지 않고 폐안이 되었다. 위 법률안은 유선텔레비젼(라디오)방송법 및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을 폐지하고 이들 규정을 신방송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신방송법을 참조하면서, 일본의 방송통신법제와 행정조직의문제에 대해서 다룬다. 현재 일본에서 방송 및 통신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은 주로 총무성인데, 이러한 조직은 방송제도와 관련하여 표현(특히 보도)의 자유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의 유지곤란과 이권개입의 가능서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재계로부터 위원회제도의 필요성이 주장되어왔다. 하지만 방송법을 연구하는 법학자들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위원회조직에 대한 평가가 일치하지 않으며, 더구나 최근의 신방송법도 위원회가 아닌 행정기관인 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생각건대 방송위원회에 관한 일본의 상황은 방송수신자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이 이러한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관으로는 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회(2001년 전기통신사업법 제144조 1항에 근거)와 전파감리심의회(전파법 제99조의 2에 근거) 등이 있다. 양 기관 모두 총무대신이 그 구성원들을 임명하고 있으며,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고있다. 하지만 총무성의 외부로부터 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총무성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대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운용의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기관들이 총무성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은 법제도상에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심의회 중요한 권한의 일부를 부여하면서 심의회 위원의 직권 행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나 성(省)이 아닌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것에 권한을 부여해야하는 것인가 행정조직법상의 논점이다. 또한 방송에 대해서는 자주규제조직과의 관계가 여기에 부가되어, 문제가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다. 방송통신시장의 국제화라고 말하는 공통과제에 대하여, 각 나라마다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접근방법이 표출되는 것은 각각의 사회구조나 문화가 상이함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하여 각 나라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행정조직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자국의 상황에 맞게 반영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방송통신시장의 국제화와 방송수신자들의 권익을 보다 깊이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영문 초록

목차

一、はじめに
二、三條機關の現況と論点
三、八條機關の現況と論点
四、放送通信行政組織の現狀分析
五、おわりに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稻葉 一將. (2010).日本の放送通信法制と行政組織. 법학논총, 30 (2), 373-389

MLA

稻葉 一將. "日本の放送通信法制と行政組織." 법학논총, 30.2(2010): 373-389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