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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 제도 도입 방안

이용수 24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저자명
이의섭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3, 2~26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2.31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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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공사 대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직접 수행한 하도급자, 자재를 공급한 자재 공급자, 장비 서비스를 제공한 장비업자 및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정책 당국은 이러한 대급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금 미지급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 대표적인 정책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제도, 하도급 대금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및 하도급대금보증제도 등이 있음. ▶ 본고는 건설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가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자재 공급자ㆍ장비업자ㆍ현장 근로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을 미지급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법위반사실공표제도를 제시했음. - 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 함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위반자의 성명ㆍ위반 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임. - 법위반공표제도와 관련하여 위헌성 문제가 종종 제기되고 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 진술 거부권 위반 및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 법위반사실공표제도를 「하도급법」또는 「건산법」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였고, 「하도급법」보다는 「건산법」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하도급법」은 장비 대여 계약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소규모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반면, 「건산법」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거래에만 적용하던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와 자재 공급자ㆍ장비 대여업자 간의 거래에도 적용하고 있고 규모의 제한도 없음. ▶ 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 대상자는 명단 공표 기준일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 간 하도급 대금 등의 미지급으로 행정 처분이 2회 이상 확정된 건설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영문 초록

목차

요약
1. 서론
2. 대금 체불의 실태 및 피해
3. 법위반사실 공표제도의 기능과 위헌성 문제
4. 법위반자 공표제도의 일반 현황
5.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의 도입 방향과 「하도급법」상 도입의 문제점
6.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의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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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의섭. (2013).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 제도 도입 방안. 이슈포커스, 2013 (1),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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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섭.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 제도 도입 방안." 이슈포커스, 2013.1(2013):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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