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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발생요건에 대한 고찰

이용수 155

영문명
A Study about Requirements to Occur the Responsibility of Insurer in a Self Physical Accident Insurance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조규성(Cho Gyu Seong)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1권 제3호, 845~870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1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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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자동차보험의 여러 담보 종목 중 자기신체사고담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 자체는 손해보험이지만 자기신체사고담보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생긴 인적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인보험(상해보험)에 해당된다. 자기신체사고담보에 있어서는 무엇을 보험사고로 볼 것이냐에 대해 자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곧 약관의 규정 중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의 쟁점은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규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상당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당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약관해석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려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피보험자"와 "사상당한 피보험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위와 같은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죽거나 다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 직접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여 지며, 향후 해당 약관조문의 해석과 관련한 다툼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약관조문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객체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지 않아 해석상의 혼란이 생기고 있는 만큼 단서 조항을 달아서 "단 이 경우 소유ㆍ사용ㆍ관리중인 피보험자 본인의 사상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요건을 명확하게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영문 초록

A self physical accident insurance is the one of five kinds of insurance cover in automobile insurance. Liability of insurer in a self physical accident insurance occurs when the insurer are involved any loss caused by accidents which have occurred while the insured owns, uses or manages an automobile. This article discusses about what to see insurance accident in a self physical accident insurance, in other words the problem about how to interpret whether the concept of "accident of the insured automobile which have occurred while the insured owns, uses or manages an automobile". This target decision is the first sentence about necessarily have to match 'the insured owns, uses or manages an automobile' and 'killed or injured insure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re is no need to match both. I support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Also I hope that this decision is able to resolve various issues about the legal matters related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insurer a self physical accident insurance, and the frequent confusion resulted from the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range of insurance accident in automobile insurance standard clause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판결의 내용
Ⅲ. 판례 평석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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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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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조규성(Cho Gyu Seong). (2014).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발생요건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21 (3), 845-870

MLA

조규성(Cho Gyu Seong).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발생요건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21.3(2014): 84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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