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인전자서명에 대한 선진국의 입법태도에 관한 연구
이용수 284
- 영문명
- Regulations of Developed Countries on"Digital Signatures" -EU, UN, the United States, Utah, Washington and California State-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이비안(Rhee V A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1권 제3호, 443~47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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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하에서 공인인증서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받고 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의 본인인증기능으로 인한 개인정보수집과 수집된 정보의 유출이라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가 되면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현재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공인인증서 폐지론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미국연방법의 UETA와 E-SIGN과 유타주, 워싱턴주 및 켈리포니아주 전자서명관련법 그리고 UN의 UNCITRAL전자서명모델법과 EU전자서명입법지침을 연구ㆍ비교ㆍ분석해 보았다. 그리하여 공인인증서라는 인증체제의 존폐는 결국 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위험의 제거와 계약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적절한 위험부담 방법 중 어느 쪽을 더 중시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공인전자서명의 사용여부는 사용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가 이를 결정할 것은 아니므로, 현재처럼 공인인증서를 통한 공인전자서명을 모든 상거래행위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공인전자서명의 사용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필자는 공인인증서의 전면적 폐지에는 회의적이며 공인인증서의 존폐냐 하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자유스러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신뢰성 및 안전성이 보장되는 전자상거래 지향이라는 대립되는 두 목적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해 봄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조심스레 주장해 본다.
영문 초록
To stimulate economic development, Korea considers about taking deregulation policy. This provides the need to review the Digital Signature Certificate System. The system has personal informations collected for authenticating users or a person who registers his or her electronic signature and then causes the informations to be leacked. This becomes one of the biggest issues in Korea. Some argue about abolishing certificates of digital signatures.
In order to review whether a certificate of digital signature(authentication function) should be abolished, this paper focuses on regulations of 'electronic signature' which UN, EU and the United States & its three representative states (Utah, Washington and California state) adopted. This paper makes two conclusions; ① Congress should consider which should be weighed between reliability & safety of commercial transaction and relevant risks of two parties' agreements; and ② if it decided, the answer to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e authentication certificate system should be maintained depends on its decision above. Users decides to use digital signatures or not. The government is not required to decide this.
The serious problem of Korea is that only the digital signature system having the authentication function is forced for all electronic commercial transaction. This is consisderd as the major reason to block free commercial transaction and economic stimulation. However, we should not ignore what the digital signature has done for the transaction safety and reliability. This paper carefully suggests that Korea should consider where the authentication certificate should be required.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문제의 소재
Ⅲ. 선진 각국의 공인전자서명
Ⅳ. 공인전자서명 및 디지털서명 제도 관련 주된 쟁점과 그 해결책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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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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