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사소송절차에서 외국증인 신문제도의 개선방안
이용수 126
- 영문명
- Auslandszeugenvernehmung im Zivilprozess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김용진(Kim Yong Ji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1권 제3호, 677~70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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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제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국제간 인적 교류가 급증함에 따라 섭외사건의 소송에서 외국증인이 갖는 의미는 날로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인은 외국에 나가 증언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과연 외국증인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더욱 더 불투명해진다. 민사소송법 제291조는 법원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더욱이 성실히 소송절차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당사자는 외국증인을 소송전략 방책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 사실상 이유로 증거조사를 할 수 없는 때, 특히 증거에 접근할 수 없는 때에는 증거신청에 불구하고 증거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흔히 증거에의 접근가능성, 즉 부정기장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만다. 여기서 외국증인은 소송지연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악용되곤 한다. 현행법은 이와 같은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증인신청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증인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부정기간의 장애라는 판단에 이르기 전이라도 사법공조를 한 나라 사이에는 조약에 따른 증거조사공조에 의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비디오중계 방식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원의 진실규명의무에 충실하고, 제204조의 직접증거조사주의 원칙에 부응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비디오중계장치를 통하여 증인을 신문하면 당사자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법원은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은 변론 전체의 영역에서 나타날 것이므로, 현행 민사소송법에 '영상전송에 의한 변론'의 제목으로 제134조의2의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Angeschits der ständigen Ausweitung des internationalen Handels und der grossen Bevölkerungsbewegungen haben Auslandszeugen in Prozessen mit Auslandsbezug erhebliche Bedeutung. Häufig wollen sie nicht nach Fremdstaat reisen. Dann stellt sich die Frage wann man Versuche, sie zu vernehmen, kann bzw. darf. Nach der Vorschrift Art. 291 der koreanischen Zivilprozessordnung kann das Gericht den von den Parteien beantragte Beweis nicht aufnehmen, wenn es dem Gericht nicht bekannt ist, ob überhaupt die Beweisaufnehme durchgeführt werden kann oder wann sie versucht, Beweis aufzunehmen.
Unwillige Parteien können überdies Auslandszeugen für taktische Manöver benutzen. Ein Beweisantrag nicht zum Aufnahmen kommen, wenn ihm aus tatsächlichen Gründen nicht entprochen werden kann, insbesondere wenn das Beweismittel nicht verfügbar oder nicht erreichbar ist. Es dauert meistens lange, bis zur Entscheidung, dass ein Beweismittel nicht erreichbar sei: Hierbei lassen sich Auslandszeugen hervoragend für taktische Zwecke instrumentalisieren. Auslandszeugen können daher praktisch ein Instrument für prozesstaktische Spiele einer verzögerungswilligen Partei sei. Dem kann jedoch das geltendes koreanisches Recht nicht ausreichend wehren. Damit dem rechtlich soweit wie möglich zu wehren ist, sollte der kZPO eine entprechende Vorschrift neu eingefügt werden.
Bevor eine Unreichbarkeit bejaht wird, wird im Übrigen im Hinblick auf die Pflicht zur möglichst vollständigen Sachverhaltsaufklärung nach § 202 kZPO und den in § 204 kZPO verankerten Grundsatz der Unmittelbarkeit der Beweisaufnahme die Möglichkeit eienr Videovernehmung zur erwögen sei. Die Vorteile der verstärkten Nutzung des Einsatzes von Videokonferenztechnik in gerichtlichen Verfahren liegen auf der Hand. Dadurch wird die Gelegenheit geboten, an Gerichtlichen Verfahren ohne Reisetätigkeit teilzunehmen. Der geringere zeitliche Aufwand für alle Beteiligten und das Gericht erleichtert die Terminierung von mündlichen Verhandlung. Eine Verfahrensbeschleuning und eine Erhöhung der Wirtschaftlichkeit können damit nicht zuletzt beigeträgt werden. Wir brauchen noch eine entprechende Vorschrift durch die Änderung der Zivilprozessordnung.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외국 거주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의 특성
Ⅲ. 외국증인 신문에 관한 현행법의 현황과 문제점
Ⅳ. 외국증인 신문 방식의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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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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