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이용수 296
- 영문명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Investment Promotion Measures of the Korean Government -Focused on the Measures related to Health and Medical Care-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홍석한(Hong Seok Ha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1권 제3호, 331~36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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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의 대폭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의 허용, 법인약국의 허용, U-Health 활성화 등이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대책으로 포함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이전 정부에서도 시도되었던 보건의료 산업화 정책과 유사한 내용이지만, 특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이처럼 확대 된 범위의 부대사업을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의료영리화 추진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보건의료는 강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관련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헌법적 차원에서 그 정당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에는 보건의료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국가원리를 구현하는 것이며 국가는 사회정 의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 보건의료정책은 국가공동체의 이익 및 다수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하며 또 충돌하는 이해당사자의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므로 국회의 법률로써 규율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 허용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약화에 대해 충분하고 구속력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보건의료 관련산업에 대한 투자와 수익창출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제한하고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금지한 의료법의 취지, 부대사업 위임에 관한 동법 제49조의 내용과 그 입법연혁 등을 고려할 때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지나치게 확대함과 동시에 가이드라인의 형식으로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영문 초록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Fourth Investment Promotion Measures' on December 13, 2013. The main contents of these measures are deregulations and with regard to health and medical care i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t will be allowed for the medical corporation to establish the profit-making subsidiary corporation and run a wider range of incidental businesses, It will also be allowed the mergers between medical corpor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pharmacy corporation, Ubiquitous-Health will be widely used.
Most of these measures were attempted by the previous governments but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incidental business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permission of the profit-making subsidiary corporation through the guideline drawn up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me in for fierce criticism. This criticism is within reason because profit-making subsidiary corporation and the increase of incidental businesses may be regard as an expedient for Commercialization of the health and medical care without the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Constitutionally, the health and medical care policy should aim to guarantee the right to health of the people and realize the principle of the welfare state as the Korean Constitution requires. Furthermore, as the health and medical care policy has a great effect on not only the individual life and health, but national interests, the basic direction of the policy should be decided by the National Assembly where a variety of views can be presented and publicly debated, disputed, reviewed.
In this sense,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incidental businesses and the permission of the profit-making subsidiary corporation pushed by the Korean Government possibly violates the Constitution.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a measure to strengthen the public character of health and medical care and the constitutional right to health. At the same time,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derived from the rule of law should be observed to give priority to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power.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보건의료정책의 헌법적 기초
Ⅲ.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의 내용
Ⅳ.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 허용에 대한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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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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