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어문적 캐릭터의 저작물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이용수 228
- 영문명
- A Study on the Copyright Protection Tests for Literary Characters -Focusing on the US Cases-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김종희(Kim Jong Hee)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1권 제3호, 255~27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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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어문적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시각적 캐릭터와는 달리 소설이나 시나리오 등 어문 저작물을 통해서 캐릭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눈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캐릭터가 아니고, 특히 소설, 시나리오 등의 어문저작물은 구성, 세팅, 대화 및 캐릭터 등이 얽혀있기 때문에 어문적 캐릭터만 독립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어렵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캐릭터가 독자적으로 표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필요로 한다.
미국 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마련된 어문적 캐릭터의 저작물성에 대한 기준을 확립해감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판단하여 왔다. 첫 번째는 이른바 "기술정도 테스트(The delineation test)"라는 판단기준이다. 이는 캐릭터를 얼마나 개발하고, 세밀하게 기술하였는지에 따라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른바 "이야기 구성 테스트(story being told test)"이다. 이는 어문적 캐릭터가 이야기를 만들어 내어 이야기 전반을 이끌어 가는 경우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첫 번째 테스트 중심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두 번째 테스트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어문적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를 보완하고자 학계 등에서 여러 대안들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야기 구성 테스트를 좀 더 구체화한 판단기준이 제시되었다. 첫째로 캐릭터의 이름이 작품의 제목인 경우 해당 캐릭터는 저작물성 판단기준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는 이야기는 간단하지만 캐릭터가 잘 개발되어 기술한 정도가 뛰어난 경우 이야기 구성 테스트는 면제하는 것이다. 셋째는 하나의 캐릭터 이야기를 여러 배우가 연기하는 경우에는 이야기 구성 테스트를 충족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어문적 캐릭터의 저작물성에 대해 판단해야하는 경우에는 이야기 구성테스트를 구체화시킨 방안을 적용한다면 그동안 판례가 인정해온 두 기준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대안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Admission of copyrightability of literary character was not easy. Being different from visual character, literary character existed through literary works such as novel and scenario not to disclose clearly. Literary characters of novels and scenario were combined with configuration, setting, dialogue and characters not to protect character only. The Act on Copyright protected not ideas but expressions. Judgment on character being expression was not easy.
American court judged copyright ability of literary character according to judicial precedent: First, "delineation test" admitted of copyrightability according to character development and delineation. Second, "story being told test" that characters that said story enough to make story was admitted to have copyrightability. But, judicial precedent judged according to either first test or second test depending upon case to have uncertain judgment on copyrightability of literary character.
The district courts have suggested alternatives to give judgment standards of the test: First, title of the work that was name of character was thought to satisfy judgment standard of copyrightability. Second, good description with developed character and simple story test excluded story being told test. Third, many actors' play of story of one character was thought to satisfy story being told test to admit of copyrightability.
Judgment on copyrightability of literary character with supplementation of fleshing out the vegue 'story being told test' could harmonize both standards that judicial precedents admitted of.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어문적 캐릭터의 저작물성 판단기준
Ⅲ. 어문적 캐릭터의 저작물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 및 대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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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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