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법리의 검토
이용수 552
- 영문명
- Judicial Theories on Burden of Proof in Medical Negligence and Causation in Korea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김민규(Kim Min Kyou)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1권 제3호, 129~15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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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우리나라 의료과오 판례가 취하고 있는 증명책임의 법리를 분석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1995년 대법원판결에서 "피해자측에서는 일련의 의료행위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의사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 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을 둘러싸고 학계 및 실무계에서 피해자측이 증명하여야 할 "일반인의 상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의사측이 자신의 의료상의 과실과는 무관하게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결과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의료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그 후의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 특히 2000년대의 의료과오판례에서도 1995년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유지되고 있지만, 의료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본적으로 환자측에 있다는 점,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없는 경우까지 의사의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2000년대의료과오 판례에서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의료행위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간접사실들로부터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추정이 법관의 자유심증을 형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사의 과실책임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와 같은 추정을 깨뜨려야 할 간접반증의 책임은 의사측에 있다는 점을 사법적ㆍ해석학적 판결을 통하여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의사의 과실과 결과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환자가 주장ㆍ증명한 경우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므로, 이러한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의사의 "반증"(또는 간접반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문 초록
It is aimed to clarify the burden of proof demonstrated by analyzing the jurisprudence of medical malpractice cases. Korean Supreme Court(KSC) demonstrated that 'the victim have to advocate the behavior committed in the medical negligence based on "the common knowledge of ordinary people" in the course of medical actions and the results are not through the negligence of a doctor as well as is through the other causes by a doctor, unless a proven, a doctor is assumed to be determined causes between the damages for medical negligence and the results.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at does it mean for "the medical common knowledge of ordinary people" to be demonstrated by the victim and whether a doctor should take upon the responsibility or not, although it is not proved his negligence and causation against results.
But, in the subsequent analysis of medical malpractice cases in the 2000s, the view of the KSC in 1995 is being maintained invariably. Further, it was announced clearly that the victim has the burden of proof on doctors' negligence and causation in principle and a doctor has no burden no-fault liability if it is unable to estimate the 'probability' on his negligence and causation. Nevertheless, it is presumed doctors' negligence and causation from indirect fact in course of medical practice, because doctors' liability is presumed for the first time only the inference is able to establish the free conviction of a judge, a doctor must break up the inference from rebuttal or indirect rebuttal consequently.
The jurisprudence of medical malpractice cases in the 2000s made clear the meaning of the jurisprudence of KSC in 1995. And so, we can say that the jurisprudence of KSC in the 2000s cleared up the meanings through the judicial and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about the jurisprudence of KSC in 1995.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1990년 전후의 학설ㆍ판례 경향
Ⅲ. 1990년대의 의료과오판례의 경향
Ⅵ. 2000년대 이후의 의료과오판례 경향
Ⅴ. 맺으면서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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