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보험수익자 지정여부와 그 이해관계의 의미
이용수 249
- 영문명
- The Designation of Insurance Beneficiary and the Meaning of Interest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김은경(Kim Eun Kyung)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1권 제3호, 821~84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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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상법 제733조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권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의 지정권 및 변경권이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의 지정권의 행사의 내용이 구체적인 경우도 있지만 추상적인 지정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도 있어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또한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다양한 해결규범이 제시되고 있다. 문제는 이 지정, 변경권의 행사와 관련한 규정을 실제의 경우에 적용함에 있어서 복잡한 해석상의 차이를 남긴다는 것이다.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보험수익자가 지정이 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지정후 변경권이 유보된 때에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그리고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민사법상 상속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의 사표시를 할 수 있었던 보험계약자의 진실한 의사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회의적이다. 보험사고 발생 이후 누구를 보험수익자로 볼 것이며, 다수의 보험수익자의 지분은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보험수익자 지정 및 변경권 행사의 본질적인 취지에 맞는 것인지는 모두 법의 해석문제로 귀결된다. 특히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계약이 성립되었고 그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자들의 이해 관계가 충돌할 여지가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험자로부터 설명도 듣지 않고, 그럼으로써 수익자를 적극적으로 지정을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기간 중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그런데 이를 제때 하지 아니한 결과 사회상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허용한다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나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는 가혹한 결과일 수 있다.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데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우선권이 있고 처분권이 있는 만큼 이것을 확정하는 일을 적어도 보험사고 발생 전에 했어야 하는 것이지만 보험사고의 발생은 우연성에 기초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계약에 관여하였고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고 변경할 권한이 있는 보험계약자의 기대권에 반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그 지정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를 법정상속으로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수익자 지정여부에 따르는 보험수익자 문제는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평성의 견지에서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e article 733 in the Commercial Law provides that the right to designate or change beneficiary. Basically the policyholder is entitled to designate or change the beneficiary. However, although the contents of the right to designate beneficiary of the events of policyholders may or may not be specific, and in some cases this does not apply. Also, if the policyholders does not exercise the right to designate, and provides a variety of solutions. The problem is that the leaves with the complex interpretation of the difference in the application of the event specified in the right to designate or change in the case of actual.
If the policyholder by the beneficiary designation is called even after the assignment is subject to the other criteria when the changing right have been postponed. And if it is not designated, there is also doubt about being solved by inheritance be of whether to conform to the real intention of the policyholder. Who will be the beneficiary after the occurrence of insurance events and how to divide the shares of a number of insurance beneficiary are a matter of interpretation for the essential purpose of the law whether the exercise of right to designate or change beneficiary. Especially if the insurance event occurred after the insurance contract is established without insurance beneficiary may conflict with the interests of the stakeholders.
If policyholders have entered into a contract without the insurer's explanation of the importance of beneficiary designation or, there is quite often reason to change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contract does not change even though there was. However, these results should allow the beneficiary to acquire insurance money to legal inheritor, it does not match the emotion can be severe consequences for policyholders and the rest of the co-inheritors. The right to designate or change beneficiary, which is supposed to at least before the day of the insurance events policyholders confirm this and, however, because of the accidental of the occurrence of insurance events, in some cases it may be a result contrary to the expectations of policyholders derived. Therefore, do not specify uniformly an insurance beneficiary as legal inheritors should be judged by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policyholders as possibl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상법 제733조의 일반적 해석
Ⅲ. 보험수익자의 지위와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성질
Ⅳ. 보험수익자 미지정의 경우와 상속인으로 기재한 경우의 해석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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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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