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 결과에 따른 입법적ㆍ정책적 대안에 관한 소고
이용수 404
- 영문명
- A Brief View on Legislative and Policy Alternatives According to Evaluation Result on the Implementation Reports of CEDAW -Commemorating 30years of Joining the UN CEDAW-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김용화(Kim Yong Hua)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1권 제3호, 363~39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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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79년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한 협약으로서 국제적으로 처음 제정된 여성인권 규약이다. 동협약은 2013년 현재, 187개국이 비준한 명실상부한 여성인권의 Magna Carta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추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법 규범으로서의 역할도 진전시켜 왔다. 그리고 모든 여성, 즉 엘리트여성 뿐만 아니라 가장 취약계층의 여성에게도 유효한 수단이 되었으며, 형식적 평등을 보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규범으로서 발전하였다. 그러나 동협약이 여성문제 전반에 대한 입법, 사법적 조치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엔은 일반권고를 통하여 당사국에게 이를 수용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에 관한 일반권고, 그리고 협약 제4조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제고가 미미하자 수차례에 걸쳐 권고한 잠정적 특별조치이다. 한편 유엔은 동협약의 당사국으로부터 4년마다 국가이행보고서를 심의하는데, 심의결과에 대한 강제성은 없으나, 국격제고 및 여성인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청 등에 의해 각 국가는 심의에 따른 입법적 정책적 대안를 마련ㆍ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협약에 1984년 12월 27일에 가입하여 2014년 12월 현재, 가입 30년이 되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국가이행보고서에 대한 유엔의 심의결과를 중심으로 국내 입법과 정책을 살펴보고 그 한계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CEDAW(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dopted in 1979 is the first international treaty which detailed the rights for women. It has been true to the name of Magna Carta for womens' rights with 187 countries ratifying the Convention, regulating al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terms of any distinction, exclusion or restriction made on the basis of sex which has the effect or purpose of impairing or nullifying the recognition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civil or any other field. CEDAW has been utilized as an means for promoting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as well as for promoting the roles of legal norms. It also has been acting as an effective method for all the women from elite to the least privileged ones, while at the same time advancing as international standards asking all the members to strive towards the full realization of fundamental equality not just for perfunctory manner. Despite these achievements, it has proved ineffective in dealing with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measures relating to women's matters. In order to compensate this problems, UN has imposed duties on all the treaty members through General Recommendation. A representative of this is the general recommendation for aboli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while Temporary special measure has urged several times to do something to expand the representation of females in various fields, which has still been marginal despite the code under its Article 4. UN has been evaluating the implementation reports from all the members of CEDAW every 4 year. After these evaluations UN suggests improvements about the regulations and policies relating to status of women to the Committee member countries. Even if these evaluations have no compulsion, every committee member has designed and practices its own legislative alternatives to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It has now been 30 years since We korea joined the Convention as of December 27 of 1984. There surely have been steps toward substantive equality to ensure women's rights through various changes. Gender equality is the last bastion for the development, safety and peace of all the human beings.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여성차별철폐협약
Ⅲ. 여성차별철폐협약 효력의 보완을 위한 일반권고
Ⅳ.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이행보고서에 대한 유엔의 심의 결과
Ⅴ.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이행보고서에 나타난 입법적ㆍ정책적 한계
Ⅵ. 결어 :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이행보고서 심의 결과에 따른 입법적ㆍ정책적 대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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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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