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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실물자산 토큰화에 관한 민사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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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Private Law Issues in Real-World Assets Tokenization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김주호(Juho Kim)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第41卷 第4號, 259~294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2.28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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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실물자산 토큰화는 부동산, 주식, 채권, 원자재, 예술품 등 유·무형의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함으로써, 전통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글로벌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존 가상자산의 내재가치 부재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RWA 토큰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지배(control)’ 개념의 도입 문제다. UNIDROIT 디지털자산 및 사법에 관한 원칙에서 제시한 ‘지배’ 개념을 국내 민사법 체계에 수용할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의취득 및 담보권 설정과 같은 법률효과를 인정할 필요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둘째, 토큰과 실물자산 간 연동(link) 문제다. RWA 토큰이 자동으로 실물자산의 물권 이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블록체인상의 온체인 기록과 현실 세계의 오프체인 법률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핵심 과제다. 셋째, 공시 및 소유권 충돌 문제다. 토큰은 기존의 등기·인도와 같은 전통적인 공시 방식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블록체인과 기존 공시제도를 연계하여 실물자산과 디지털 토큰 간 소유권 불일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초자산 상태와 가치의 투명성 확보 문제다. RWA 토큰화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자산의 상태, 담보 및 권리관계, 시가 변동 등을 오라클(oracle)이나 제3자 검증 기관을 통해 정확히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선의취득 및 담보권 설정 문제다. 디지털자산 자체에 대한 선의취득 및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더라도, 실물자산과의 연계 효과를 국내법에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RWA 토큰화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록을 법적으로 유효한 공시 방식 또는 권리 변동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이는 민법상의 공시 원칙, 등기제도, 물권변동 규정 등 전통적인 재산법 체계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한다. 단기적으로는 법인을 통한 간접 토큰화 방식이 주를 이루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통 등기시스템과 블록체인의 연동,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효력 인정 등 제도적 혁신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민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입법 논의가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tokenization of real-world assets (RWA) involves converting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like real estate, stocks, and commodities into blockchain-based tokens. While this innovation holds promise for improving financial systems and enhancing global transaction transparency, several legal challenges must be addressed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First, the concept of “control” from the UNIDROIT Principles for Digital Assets and private law must be examined to determine its integration into domestic civil law, including its effect on good faith acquisition and security interests. Second, the linkage between tokens and real-world assets requires harmonizing blockchain records with off-chain legal relationships. Third, the issue of ownership conflicts arises, as tokens cannot replace traditional public notice mechanisms like registration, requiring integration with existing systems. Fourth, the accurate reflection of asset status, collateral, and market value through oracles or third-party verification is crucial for credibility. Lastly, the legal recognition of good faith acquisition and security interests tied to real-world assets necessitates specific legislation. In conclusion, for RWA tokenization to have legal effect, significant reforms are needed to accept blockchain records as valid mechanisms for public notice and rights changes. Initially, legal entities like SPVs will likely dominate, but long-term success will depend on integrating public registration with blockchain, recognizing smart contract effects, and pursuing broader reforms. Ongoing research and legislative dialogue will be essential.

목차

Ⅰ. 서론
Ⅱ. 실물자산 토큰화 이해와 작동 방식
Ⅲ. 실물자산 토큰화에 관한 민사법적 쟁점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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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호(Juho Kim). (2025).실물자산 토큰화에 관한 민사법적 쟁점. 재산법연구, 41 (4), 25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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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호(Juho Kim). "실물자산 토큰화에 관한 민사법적 쟁점." 재산법연구, 41.4(2025): 25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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