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CISG 제39조 관련 최근 CLOUT 판례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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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Review of Recent CLOUT Cases Related to Article 39 of the CISG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최성수(Sungsoo Choi)
- 간행물 정보
- 『명지법학』제23권 제2호, 321~34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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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CISG의 준비 과정에서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적합을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가장 논란이 많은 사안 중 하나였다. CISG 관련 분쟁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조항 중 하나인 CISG 제39조는 매수인이 물품의 계약부적합 사실을 발견했거나 발견했어야 했던 시점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부적합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부적합에 근거한 구제수단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매수인의 물품 부적합의 통지의무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조항이다. CISG 제39조와 관련한 주요한 논점은 물품부적합 통지의 내용, 통지의 방식, 통지의 합의와 포기, 통지의 합리적인 기간에 관한 것이다. 특히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용어 자제가 추상적이어서 그 구체적인 의미는 사례의 집적을 통하여 정해지게 된다. 그런 면에서 실제 사건에서 합리적인 기간이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일응의 기준을 설정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는 물품의 부적합통지에 관한 최근의 각국의 판례의 경향을 알아본다는 차원에서 2022년 이후 CLOUT에 게재된 물품부적합 통지와 관련되면서 다양한 쟁점을 포함한 4개의 판례를 중심으로 CISG 제39조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다룬 4개의 판례는 물품부적합 통지의 합리적인 기간에 관한 것, 물품부적합 통지의 합의 및 포기와 관련된 것, CISG 제39조 제2항과 관련된 것, 매수인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이후 구상권에 기초한 매도인에 대한 물품부적합의 주장과 관련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영문 초록
During the drafting of the CISG, the provision requiring the buyer to notify the seller of the non-conformity of the goods wa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Article 39 of the CISG, one of the most frequently invoked provisions in disputes related to the CISG, stipulates that the buyer loses the right to rely on remedies for non-conformity if they do not notify the seller of the specific nature of the non-conformity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y have discovered or ought to have discovered it. The buyer's obligation to notify the seller of the non-conformity of goods is a practically significant provision. The main issues related to Article 39 of the CISG include the content of the notice of non-conformity, the method of notice, the agreement and waiver of notice, and the reasonable time for giving notice. Particularly, the term “reasonable time” is abstract, and its specific meaning is determined through the accumulation of case law. In this regard, examining how the reasonable time is determined in actual cases and attempting to establish some criteria is meaningful.
This paper examines Article 39 of the CISG, focusing on four cases involving issues related to the notification of non-conformity of goods. These cases, published in CLOUT since 2022, reflect recent trends in judicial decisions across various jurisdictions. The four cases discussed here include those related to the reasonable time for giving notice of non-conformity, the agreement and waiver of notice of non-conformity, Article 39(2) of the CISG, and the buyer's claim of non-conformity against the seller based on the right of recourse after compensating the end consumer.
목차
Ⅰ. 서론
Ⅱ. CISG 제39조 제1항의 물품부적합 통지의 내용
Ⅲ. CLOUT Case 1957 (부적합통지의 합리적인 기간 관련)
Ⅳ. CLOUT Case 1961 (부적합통지의 합의와 포기 관련)
Ⅴ. CLOUT Case 1954 (CISG 제39조 제2항 관련)
Ⅵ. CLOUT Case 1955 (최종소비자의 구상권 관련)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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