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의료형사책임에서의 양형기준에 관한 고찰
이용수 9
- 영문명
- A Study on the Sentencing Standards in Medical Criminal Liability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백경희(Kyoung-Hee Baek) 장연화(Yeon-Hwa Chang)
- 간행물 정보
- 『명지법학』제23권 제2호, 131~15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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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형사책임에 적용되는 형법 제268조에서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을 구별하면서도 법정형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실무에서는 의료형사책임에서 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만 기소하고 법원도 중과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도 양자를 명시적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중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의료과실의 특수성과 비난 가능성에 따른 구별의 필요성, 그리고 외국의 법제를 고려할 때, 의료과실에 있어서 단순과실과 중과실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현재 기소 단계에서 대부분의 의료과실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과실로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양형을 통해 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측면에서 환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상과 의료인의 수사·사법 절차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안’에서도,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중과실’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구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형기준에서 의료중과실은 특별양형인자로서 행위와 관련한 가중요소로서 판단되어야 하고, 의료진 사이의 협업 관계에서 각자의 지위, 환자의 체질적 소인 등 인체의 다양성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나 환자의 진료 거부행위 등은 감경요소로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면, 법원에서도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의료과실 사건을 판단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진의 불필요한 형사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법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n Korea, Article 268 of the Criminal Act distinguishes between occupational negligence and gross negligence in cases of medical criminal liability. However, both offenses are subject to the same statutory penalty. In practice, most medical criminal cases are prosecuted as occupat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injury or death, and courts do not specifically assess whether the case involves gross negligence. Furthermore, the Sentencing Commission’s sentencing guidelines do not explicitly differentiate between the two offenses, nor do they establish separate standards for medical malpractice cases.
Although the statutory penalties for occupat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or injury and gross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or injury are the same under Korean criminal law, there is a need to distinguish between ordinary negligence and gross negligence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considering the unique nature of medical errors, the degree of culpability, and foreign legal systems. Given that most medical malpractice cases are prosecuted under occupat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or injury, cases involving gross negligence could be reflected through sentencing decisions by the courts. Furthermore, Korea’s proposed Medical Accident Handling Special Act, which aims to establish a safety net for medical accidents by ensuring effective compensation for patients and reducing the legal burdens on medical professionals, also includes “gross negligence” as an exception to the application of special provisions, reinforcing the necessity of such a distinction.
From this perspective, gross medical negligence should be recognized as a special sentencing factor and considered an aggravating element in sentencing. Additionally, factors such as collaboration among medical professionals, individual roles and responsibilities, the patient’s unique physical condition, or cases where a patient refuses medical treatment should be clearly identified as mitigating factors. Establishing such sentencing guidelines would allow courts to assess medical malpractice cases with greater clarity and consistency, ultimately enhancing legal stability and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Moreover, these guidelines would help reduce unnecessary legal burdens on medical professionals while ensuring a balanced legal framework that protects patient rights.
목차
Ⅰ. 서론
Ⅱ. 분석 대상판결
Ⅲ. 양형 일반론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양형기준
Ⅳ. 의료과실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및 세분화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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