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성폭력처벌법상 제3조 제1항(주거침입 등 강간 등 죄) 구성요건의 올바른 해석과 입법적 제언
이용수 2
- 영문명
- Correct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suggestions of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of Article 3 (1) of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신이철(Yi-Chul Shin)
- 간행물 정보
- 『명지법학』제23권 제2호, 107~12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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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성폭력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으로는 기본법인 형법과 함께,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평온과 안전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의 사적 공간에 침입한 자가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그 불법과 책임을 전반적으로 무겁게 평가해서 엄중하게 처벌(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함으로써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예방 강화라는 형사정책적인 의미를 분명히 갖고 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와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와 경합범이 아니라 특별법을 통하여 가중하려면 행위방법의 위험성 등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형벌을 가중하는 구성요건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도 있게 된다. 그래서 성폭력처벌법을 무제한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가해자의 주거침입 당시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주거에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기회에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일응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구성요건 자체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기회에 그 피해자를 강간 등을 한 자는 ……에 처한다.” 와 같이 명시하는 것도 검토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두 범죄의 구성요건요소가 결합함으로써 그 불법과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무겁게 평가된다. 그런데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의 범위도 넓고, 성폭력범죄 또한 그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한 가운데, 이들 범죄가 서로 결합되어도 행위 태양의 다양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법정형의 폭은 개별적으로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범위로 처벌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The Sexual Violence Crime Penalty Act includes the Criminal Law of the Basic Corporation and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of Special Corporations.
It also clearly has a criminal policy meaning of raising public awareness of sexual violence crimes and strengthening prevention by severely punishing them(life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for more than 7 years) in Article 3 (1) of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However, in order to increase sexual violence crimes such as residential invasion and rape through special laws, there must be a basis for justifying them, such as the risk of the method of conduct, and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increasing punishment need to be interpreted limitedly for the benefit of the defendant.
Therefore, rather than applying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indefinitely - except when the victim of a sexual violence crime was in the residence at the time of the perpetrator's invasion of the residence - it is reasonable to apply it only if the victim is the same at the same opportunity.
Therefore,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themselves are “anyone who broke into another person's residence and raped the victim at that opportunity...”…It is also advisable to consider specifying as “to be punished by”.
In addition, Article 3 (1) of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constitutes a case in which a person who commits a home invasion crime commits a sexual violence crime, so the possibility of accusation against the illegality and the actor is heavily evaluated by combining the components of the two crimes.
However, under the criminal law, the range of behavioral types corresponding to residential invasion crimes is wide, and sexual violence crimes also have a wide variety of behavioral types, and the combination of these crimes does not eliminate the diversity of behavioral aspects, so I think it is necessary to set the scope of punishment individually suitable for the illegality of each act.
목차
Ⅰ. 서 론
Ⅱ. 연혁과 범죄의 성격
Ⅲ. 구성 요건
Ⅳ. 처벌 및 관련문제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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