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 경찰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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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Der Entschädigungsanspruch nach dem koreanischen Polizeigesetz : Zur Ausübung des Rückgriffanspruchs gegen den Verantwortlichen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박원규(Wonkyu Park)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27호, 487~51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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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 규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찰관의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은 재산상 손실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에 대한 손실도 보상하며, 의도적 침해뿐만 아니라 비의도적, 부수적 침해에 대해서도 보상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한 일반적 행정상 손실보상과는 차이가 있다. 경찰 손실보상 제도는 그간 이론적으로만 논의되어왔던 수용유사침해, 수용적 침해, 희생보상청구권을 실정법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손실보상 실무에서는 경직법 제1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다소 완화하여 해석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실무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경찰관의 안정적인 직무수행 지원이라는 손실보상제도의 도입 취지에는 부합할 수 있으나, 손실보상제도의 통일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며 국가배상 등 다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와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상 요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 및 적용이 필요하다.
현행 경직법 제11조의2는 경찰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결과 국가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였더라도 경찰책임자에게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경찰책임자의 잘못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서 공평 부담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손실보상 실무에서는 비책임자가 손실보상의 요건을 갖추어 보상을 청구하더라도 경찰책임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는 형사소추 또는 위험방지라는 공익을 위하여 자신의 법익을 침해당한 비책임자에게 손해전보에 대한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불합리하다. 경찰권 행사 단계에서의 경찰책임자의 책임은 비용부담의 단계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바, 경찰 손실보상에서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Die Bestimmungen über die Entschädiung von Schäden nach dem koreanischen Polizeigesetz wurden zum Schutz der Rechte der Bürger und zur Gewährleistung einer stabilen Ausübung der Aufgaben von Polizeibeamten eingeführt. Die Entschädigung nach diesem Gesetz unterscheidet sich von dem allgemeinen verwaltungsrechtlichen Entschädigung nach Art. 23. Abs. 3 GG dadurch, dass sie nicht nur für materielle Schäden, sondern auch für Schäden an Leib und Leben, und nicht nur für beabsichtigte, sondern auch für unbeabsichtigte und zufällige Eingriffe entschädigt. Die Entschädigung nach dem koreanischen PolG ist von Bedeutung, da sie enteignungsgleiche Eingriffe, enteignende Eingriffe, und Aufopferungsanspruch, die bisher nur in der theoretischen Diskussion erörtert wurden, in das geltende Recht übernommen hat. In der Praxis der polizeichlichen Entschädigung gibt es jedoch die Tendenz, die in § 11-2 PolG festgelegten Anforderungen eher weit auszulegen. Diese Praxis mag zwar dem Zweck der polizeigesetzlichen Entschädigung entsprechen, führt aber dazu, dass die einheitliche Anwendung des Entschädiungsregelungen erschwert wird und die Abgrenzung zu anderen verwaltungsrechtlichen Schadensausgleichssystemen unklar wird. In dieser Hinsicht ist eine klare Auslegung und Anwendung der rechtlichen Anforderungen erforderlich.
§ 11-2 PolG enthält keine Bestimmung über die Ausübung des Regressanspruchs gegen den Verantwortlichen. Infolgedessen kann der Staat, selbst wenn er einem Nichtverantwortlichen eine Entschädigung geleistet hat, diese Kosten nicht vom Verantwortlichten zurückfordern. Dies wäre mit dem Gedanken der gerechten Lastenverteilung unvereinbar, da der Staat für das Fehlverhalten des Verantwortlichen haftet. Aus diesem Grund kommt es in der Entschädiungspraxis vor, dass auch dann, wenn eine Nichtverantwortliche die Voraussetzungen für eine Entschädigung erfüllt, die Ansprüche mit der Begründung abgewiesen werden, dass ein zivilrechtlicher Schadensersatzanspruch gegen den Verantwortlichen besteht. Dies ist unvertretbar, weil damit das Risiko, keinen Schadensersatz erhalten zu können, auf einen Nichtverantwortlichen übertragen wird, dessen Rechtsgüter im Interesse des Gemeinwohls, wie Strafverfolgung oder Gefahrenabwehr, beeinträchtigt wurden. Die Verantwortlichkeit des polizeilichen Veranwortlichen auf der Ebene der Ausübung von Polizeibefugnissen sollte auch auf der Ebene der Kostentragung beibehalten werden. Daher ist es notwendig, Vorschriften über den Regressanspruchs zu schaffen, um diese Situation zu verbessern.
목차
Ⅰ. 서론
Ⅱ.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
Ⅲ. 경찰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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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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