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당현수막 설치ㆍ관리 사무와 관련된 조례의 적법 여부
이용수 29
- 영문명
- The legality of municipal ordinance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political party banners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이승훈(Seunghoon Lee)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27호, 455~48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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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자치권의 내용에 자치사무의 보장이 포함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자치사무의 보장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는 국가사무 중심의 사무배분과 운용으로 인하여 자주 위협을 받게 된다. 국회는 2022년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정당현수막에 관한 규제를 면제하였다. 이러한 개정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 설치·관리사무 중 정당현수막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리하여 국가사무로 하려는 것이라면 자치사무의 보장을 위협하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 본 연구는 이 문제가 쟁점이 된 대법원 판례를 대상으로 하여 지방자치법상 사무구분 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치사무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개정을 통해 자치사무의 범위나 효력을 제한하는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심지어는 자치사무를 박탈하여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자치사무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치사무에 관한 근거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 자치사무로서의 성질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과 그러한 개정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가급적 자치사무의 성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 guarantees comprehensive autonomy for local governments, which includes the assurance of autonomous affairs. However, this constitutional value of guaranteeing autonomous affairs is often threatened by the distribution and management of duties centered around state affairs. In 2022, the National Assembly amended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exempting regulations on party banners. If this amendment intends to separate the affair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party banners from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the other outdoor advertisements, which fall under autonomous affairs, and classify them as state affairs, it becomes an example of threatening the guarantee of autonomous affairs.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affairs under LOCAL AUTONOMY ACT by analyzing a Supreme Court ruling that has highlighted this issue an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guaranteeing autonomous affairs. It is neither difficult to establish special provisions that limit the scope or effectiveness of autonomous affairs through legal amendments, nor is it impossible to strip autonomous affairs and convert them into state affairs. In such a situation where there is a threat to autonomous affairs, when amending laws related to autonomous affair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nature of autonomous affairs is maintained, and the interpretation of such amended laws should also aim to preserve the nature of autonomous affairs as much as possibl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안의 개요와 대상판결의 내용
Ⅲ.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령의 확정
Ⅳ. 옥외광고물 설치·관리 사무의 법적 성질
Ⅴ. 이 사건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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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 『행정기본법 및 기타 법령상 이의신청제도와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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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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