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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과 법제화 방향

이용수 0

영문명
The Need to Introduce Enforcement Action and Its Legislative Direction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최계영(Kae Young Choi)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27호, 155~181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9.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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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은 행정법학계와 실무계의 오래된 미완의 과제이다. 행정소송법 개정논의 과정에서 다른 주요 주제인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원고적격 확대를 둘러싸고는 치열한 견해 대립이 있었던 반면, 의무이행소송에 관해서는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반대가 없었음에도 개정 자체가 무산되면서 의무이행소송도 입법되지 못하였다. 이후 별다른 진전 없이 답보상태인 현재 상황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이 글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세부 쟁점에 관해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검토하였다.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가진 한계이다. 거부나 부작위를 다투는 원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적 처분을 얻는 것인데, 현행법상의 소송유형으로는 실효적인 권리구제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 어렵고 소송경제가 저해된다. 다음으로 거부와 부작위에 대한 적절한 가구제 수단을 갖추기 위한 전제로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되어야 한다. 즉, 거부와 부작위에 대한 가처분의 전제가 되는 본안소송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함으로써 신청권 법리를 폐기할 전기가 될 수 있고, 부관에 대한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 입법을 위한 세부 쟁점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이행소송을 마련한 후에도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존치할 필요가 있지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렇지 않다. 둘째, 의무이행판결을 선고할 때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셋째로 판단기준시를 검토하였다. 이 문제는 의무이행소송의 본질과 결부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나 입법 단계에서 결정할 문제라기보다는 입법 이후의 판례 형성에 맡겨진 문제이므로,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안착을 위해서는 실용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넷째, 특정처분 의무이행판결의 요건으로 상당성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기속행위에 대해서도 재처분 의무이행판결이 가능해야 한다. 다섯째, 심리원칙과 관련하여 기존의 변론주의 보충설의 입장을 유지하면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한 취지가 퇴색될 것이므로, 직권탐지주의로의 전환은 어렵더라도 적어도 법원의 강화된 심리의무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각각의 쟁점에 대해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되지 않는 것보다는 도입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당위에 비하면 세부 쟁점에 대한 이견은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영문 초록

The introduction of enforcement action (action seeking the issuance of an administrative act) has long remained an unresolved issue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both in academia and in practice. During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tense disagreements arose over other major issues,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administrative act and standing to sue. Although there was no fundamental opposition to the introduction of enforcement action itself, the amendment process ultimately failed, preventing its legislation. The current stagnant state, with no significant progress, leaves much to be desired. This article examines the rationale for the introduction of enforcement action and reviews the desirable legislative direction by addressing the detailed issues raised during these discussions. The most compelling reason for the introduction of enforcement action is the limitations of the action for annulment of a rejection and the action seeking confirmation of the illegality of an omission. Plaintiffs challenging a rejection or omission ultimately seek a favorable administrative act. However, under the current forms of litigation, it is difficult to achieve effective protection of rights, timely resolution of disputes, and efficiency in litigation. In addition, enforcement action is necessary to establish appropriate provisional remedies against a rejection and omission. The examination of detailed issues leads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even after the introduction of enforcement action,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action for annulment of a rejection, but this is not the case for the action seeking confirmation of the illegality of an omission. Second, the court should issue both an enforcement ruling and an annulment simultaneously to ensure clarity in legal relations. Third, although the reference point for judgment has been a topic of heated debate tied to the nature of enforcement action, this is an issue that is better left to the judiciary after the legislation is enacted, rather than being decided at the legislative stage. Fourth, it is unreasonable to require reasonableness as a condition for issuing an enforcement ruling for specific decision, and it should be possible to issue an enforcement ruling for mandatory decisions. Fifth, for the purpose of introducing enforcement action to be fully realized, courts should recognize enhanced judicial responsibilities and investigate the facts of cases more actively than they do at present.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despite disagreements over the details, it is better to have enforcement action than not to have it. These disagreements are secondary to the overarching need for its introduc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
Ⅲ. 의무이행소송의 법제화 방향 - 개정안 쟁점별 검토
Ⅳ.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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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계영(Kae Young Choi). (2024).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과 법제화 방향. 행정법학, (), 15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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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계영(Kae Young Choi).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과 법제화 방향." 행정법학, (2024): 15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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