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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Brexit 이후의 영국 공공조달법제 연구

이용수 2

영문명
United Kingdom’s Public Procurement Law after Brexit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김대인(Dae-in Kim)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27호, 89~124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9.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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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공공조달법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상호간의 관계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공공조달법제 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Brexit이후에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야별 규칙을 통합하여 단일법으로 제정된 영국의 2023년 「조달법」(Procurement Act)을 검토해보았다. 영국의 2023년 「조달법」은 최적가치를 가장 중요한 공공조달의 원리로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경쟁적 탄력절차’(competitive flexible procedure)를 새로운 계약방식으로 도입하고, ‘가장 유리한 입찰’(most advantageous tender: MAT)을 새로운 낙찰기준으로 도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탄력적인 계약제도의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정보의 공유 등 총생애주기에 걸친 투명성 확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2023년 「조달법」은 우리나라 공공조달법제 개혁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각 분야의 공공조달에 공통되는 총론내용을 도출하여 법률에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최적가치(value for money), 비례원칙 등을 포함하여 공공조달의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조달 종합계획을 통해 범부처적으로 공공조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하도록 하며, 특히 난립하고 있는 우선구매제도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최적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계약방식과 낙찰기준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러한 개선된 계약방식과 낙찰기준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계약관련 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중요하다.

영문 초록

Korea's public procurement legal system is composed of various laws, including 「Act on Contracts in which the State is a Party」, 「Act on Contracts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ct on the Government Procurement Program」,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ct on Facilitation of Purcha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manufactured Products and Support for Development of Their Markets」,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and the relationship among them is not systematically established. In order to address this issu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Public Procurement (Draft)」 is being discussed.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curement Act of 2023」 in the United Kingdom, which enacted a single statute by integrating various regulations related to public procurement in each field after Brexit, in order to find implications for reforming Korea's public procurement law system. The 「Procurement Act of 2023」 in the UK presents Value For Money as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of public procurement, and to materialize it, it introduces ‘flexible competitive procedure’ as a new contracting method and ‘most advantageous tender (MAT)’ as a new award criteria. In addition,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is flexible contracting system, there are regulations on securing transparency throughout the entire life cycle of the procurement, including the sharing of contract information. The 「Procurement Act of 2023」 in the UK provid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the reform of Korea's public procurement legal system. First, it is necessary to find the common principles in each sector procurement, and to legislate it into an Act.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inciples of public procurement, including value for money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ird,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and implement public procurement across government through a comprehensive public procurement plan, and in particular, to systematize the existing preferential procurement system. Four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contracting methods and award criteria that can realize value for money, and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contract-related information is important for the proper operation of these new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Brexit 이전의 영국 공공조달법제
Ⅲ. Brexit를 계기로 한 영국 공공조달법제의 개혁논의
Ⅳ. 2023년 「조달법」의 주요내용
Ⅴ. 2024년 국가조달정책선언문
Ⅵ. Brexit 이후의 영국 공공조달법제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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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인(Dae-in Kim). (2024).Brexit 이후의 영국 공공조달법제 연구. 행정법학, (), 8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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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인(Dae-in Kim). "Brexit 이후의 영국 공공조달법제 연구." 행정법학, (2024): 8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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