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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이익의 관점에서 본 새만금지역 관할구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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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Determination of jurisdiction of Saemangeum area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interest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최우용(Woo Yong Choi)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27호, 59~88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9.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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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 헌법재판소의 해양 관할권 결정에는 한계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해양 관할구역 획정 기준을 결정하는 입법 형성의 문제가 있고, 분쟁의 사전적 예방이 어렵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범위가 특정 사건에 한정된다는 근본적 한계를 지닌다. 더욱이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매립지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 역시 마찬가지 한계가 있다. 그 한계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더욱이 단위 사건 별로 해결하는 우리 사법 체계로서는 향후 계속될 우려가 있는 새만금 지역의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현재의 사법적 해결 방안은 지양되어야 한다. 새만금 사업의 이익은 사업의 성격상 하나 혹은 수 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이익은 지역과 주민의 이익을 넘어, 국가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에 행정통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갈등 해결을 제안해 본다. (2) 새만금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자가 제시한 행정통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을 통한 방안은, 신설 매립지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관할을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주민 친화적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익과 연결되는 하나의 묘수가 될 수 있다. 문제는 현재와 미래의 이해 관계인들이다. 무엇보다 지역을 정치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치인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는 과거의 행정통합 사례가 잘 보여준다. 결국 주민의 여론이나 주민의 결단이 중요하다. 관련 법령을 잘 활용하면 주민투표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하여 주민투표를 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체장들이 이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기속적 규정을 주민투표법이나 자치분권균형발전법에 도입하는 것도 제안하는 바이다. (3) 현재 우리는 심각한 ‘중앙과 지역 간의 불균형’이라는 시대적 문제를 안고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이제 생소한 단어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보통명사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행정통합이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이든, 새만금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결단이 내려진다면, 우리나라 행정 및 지방자치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이다. 그 논쟁에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언급해 둔다. 첫째, 통합논의와 동시에 국가 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관한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 행정통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은 어떤 사무를 수행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새만금 지역이 행정통합을 통하여 국가적 이익과 지역적 이익을 모두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지역에 관한 주요 사업에 대한 자율권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새만금 지역이 통합되더라고 또 다른 국가 직할의 기관위임사무만 수행하는 덩치 큰 지방자치단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에 관한 제도적 담보를 위해 새만금 지역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나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이양하기 위한, 가칭 ‘새만금 지역에서 수행하는 사무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의 제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둘째, 행정통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에 있어 가장 큰 변수는 단체장의 의사와 결단이다. 그런데 문제는 단체장이 절차와 여론을 무시하고 독단적 결단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주민소환을 통한 최종적 방안도 있겠지만, 소환에는 절차와 비용 그리고 시기적인 제한이 따르는 만큼, 주민소환은 소극적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 주민투표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된 통합결정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부여하는 입법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역의 단합된 힘과 지방분권 체제의 정비이다. 새만금 지역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단합된 힘과 국가 차원의 보장이 필요하다. 이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광역행정이 발전한 나라를 보면 알 수 있다. 프랑스의 2003년 분권형 헌법개정, 분권에 입각한 독일의 연방제와 지역연합, 일본의 간사이 지역 주민들의 단합된 힘 등이 성공적 광역행정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다. 새만금 지역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될 경우,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그리고 자치재정권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1) There is a limit to the decision of maritime jurisdic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 is a problem of legislative formation in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s the criteria for defining maritime jurisdiction, and it is difficult to prevent disputes in advance. And it has a fundamental limitation that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s limited to specific cases. Moreover, if the dispute is prolonged, the damage caused by it eventually falls to the residents. There are also limitations in the judgment of the judiciary on landfills. Its limitations are as pointed out in the text. Moreover, with our judicial system, which is resolved by case by case, it is not possible to comprehensively resolve the jurisdiction dispute in the Saemangeum area, which is likely to continue in the future. If so, judicial solutions that promote conflict and division should no longer be avoided. The profits of the Saemangeum project are not limited to one or several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nature of the project. The profits from the Saemangeum project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to return to the interests of the ours beyond the interests of the region and residents. (2)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in the Saemangeum area, the measures proposed by the author through administrative integration or establishment of special local government can be much more economical and resident-friendly than individual jurisdiction over the newly established landfill. As a result, it can be a bright idea to connect with the national interest. The problem is the stakeholders of the present and the future. Above all, local politicians based on local politics will be the biggest obstacle. This is well illustrated by the past case of administrative integration. In the end, public opinion and residents' decision are important. I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re well utilized, a referendum will be possible. Therefore, it is also proposed to introduce binding regulations in the Referendum Act 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Autonomous Decentralization Act that prevent heads of organizations from making decisions against them on matters that have been referendum. (3) Currently, we have a serious problem of the times, the imbalance between the center and the region. The word ‘local extinction’ is no longer an unfamiliar word but a common noun in the present form. At this time, whether it is administrative integration or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local government, if a decision is made at the national level for the Saemangeum region, it will be an event that will mark a great milestone in Korea's administrative and local government history. I mention a few things to be particularly careful about in the debate. At the same time as the integration discussion, a discussion on the drastic transfer of state affairs should also be conducted. The success of administrative integration or special local governments depends on what duties they will perform. Therefore, in order for the Saemangeum region to enjoy both national and regional interests through administrative integration, the autonomy of major projects related to the Saemangeum region is transferred or delegated to the local government. Otherwise, the Saemangeum region is feared to become a large local government that only performs agency commissions under the direct control of another state. To ensure institutional security in this regard, it may be possible to consider enacting special laws such as the tentatively named ‘Act on Administrative Affairs performed in Saemangeum Area’ to transfer affairs to local governments or special local governments established in Saemangeum area. Of course, it is necessary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office work that special local governments can carry out.

목차

Ⅰ. 서론 - 희망과 갈등, 양면의 새만금 사업
Ⅱ. 해양 관할구역 및 해양 매립지 관할 결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판결의 한계
Ⅲ. 대법원 판결이 남긴 과제
Ⅳ. 국가적 이익을 위한 새만금 지역관할구역 결정을 위한 새로운 길
Ⅴ. 결론 - 통합 이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새만금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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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용(Woo Yong Choi). (2024).국가적 이익의 관점에서 본 새만금지역 관할구역 결정. 행정법학, (), 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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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용(Woo Yong Choi). "국가적 이익의 관점에서 본 새만금지역 관할구역 결정." 행정법학, (2024): 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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