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행정기본법의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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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Reformsrichtung des allgemeinen Gesetzes über die öffentliche Verwalt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강현호(Hyun Ho Kang)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27호, 259~320쪽, 전체 6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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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행정기본법의 개정방향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개정규정과 제안된 개정안들 그리고 그동안 축적된 행정기본법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미시적인 개정을 꾸준히 시도하면서 전체적으로 행정기본법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행정기본법의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우선 행정기본법의 명칭과 관련하여 기본법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에 걸맞는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 있어서 위계질서가 필요하고, 특히 행정법은 다른 법분야와는 달리 1,000여개가 넘는 많은 법률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법률 상호간의 위계질서가 필요한 분야이다. 행정기본법에 대한 조감도를 통해서 행정기본법에 적절한 법적 내용과 관련하여 행정의 목적과 기본원칙, 행정의 주체와 상대방, 행정절차와 행정작용 그리고 행정쟁송에 대한 것들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의 목적과 관련하여 공익에 대한 대강의 내용과 구체적인 고려요소들이 적시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이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그리고 공역무의 기본원칙 등이 새롭게 포함될 필요가 있다. 행정주체와 관련하여 공공단체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들이 요청되고, 행정의 상대방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는 행정절차에의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에 있어서도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불법행위에 이르기까지 보다 구체적인 규율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행정쟁송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등의 제도는 행정심판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고, 행정소송에는 의무이행소송과 임시적 구제제도로서 가명령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Im Hinblick auf die Änderungsrichtung des allgemeinen Gesetzes über die öffentliche Verwaltung(AGÖV) wurde es mit den geänderten Bestimmungen und Änderungsvorschlägen befasst. Durch den kontinuierlichen Versuch, Änderungen am AGÖV auf Mikroebene vorzunehmen, wurde es die Gesamtvollständigkeit des AGÖV verbessert. In diesem Beitrag ist es in Bezug auf den Namen des AGÖV erforderlich, ihm eine Wirkung zu verleihen, die der Konnotation des Wortes Grundgesetz entspricht. Im Verwaltugnsrecht ist eine gesetzliche Hierarchie erforderlich, und insbesondere das Verwaltungsrecht besteht im Gegensatz zu anderen Rechtsgebieten aus mehr als 1.000 Gesetzen, sodass in diesem Bereich eine Hierarchie zwischen den Gesetzen erforderlich ist. Aus der Vogelperspektive auf das AGÖV sollen zu den wesentlichen Inhalten des AGÖV Zweck und Grundprinzipien der Verwaltung, Verwaltungssubjekte und Verwaltugnsgegner, Verwaltungsverfahren und Verwaltungshandlungen sowie Verwaltungsstreitigkeiten in Bezug auf Rechtsinhalte gehören das AGÖV.
Im Hinblick auf den Zweck der Verwaltung sollten der allgemeine Inhalt des öffentlichen Interesses und bestimmte zu berücksichtigende Faktoren präzisiert werden, und als allgemeine Grundsätze des Verwaltungsrechts besteht die Notwendigkeit, die folgenden Prinzipien neu aufzunehmen, den Grundsatz des ordnungsgemäßen Verfahrens, den Grundsatz der Selbstverbindung der Verwaltung und die Grundprinzipien des öffentlichen Dienstes. Im Hinblick auf die Verwaltungsbehörde werden nähere Regelungen für öffentliche Organisationen gefordert, wobei auch Dritte mit Interessen als Gegenparteien der Verwaltung berücksichtigt werden müssen. Im Verwaltungsverfahren muss interessierten Dritten die Möglichkeit gegeben werden, an Verwaltungsverfahren teilzunehmen. Im Hinblick auf Verwaltungshandlungen wie Verwaltungsverordnungen bzw. Verwaltungsvorschriften, Verwaltungsplänen, Verwaltungsakten, Verträgen des öffentlichen Rechts, Realakten, Mitteln zur Sicherung der Leistungserfüllung und Staatshaftung ist es erforderlich, noch konkrete Regelungen zu treffen.
In Bezug auf Verwaltungsstreitigkeiten besteht die Notwendigkeit, Systeme wie Einsprüche und Widerspruchsverfahren zu vereinheitlichen, und in Verwaltungsprozessen besteht auch die Notwendigkeit, eine einstweilige Anordnung und eine Verpflichtungsklage einzuführen.
목차
Ⅰ. 서설
Ⅱ. 행정기본법의 개정과 제출된 개정안
Ⅲ. 행정기본법의 명칭과 효력 그리고 조감도
Ⅳ. 행정의 목적과 기본원칙
Ⅴ. 행정의 주체와 행정의 상대방
Ⅵ. 행정절차
Ⅶ. 행정작용과 그 유형들
Ⅷ. 기타 사항들
Ⅸ. 행정쟁송
Ⅹ.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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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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