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고법제에 있어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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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n the reporting legal system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조성규(Sung Kyu Cho)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27호, 373~40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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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력 있는 규범인 점에서, 당연히 사회질서의 체계에 부합하는 규범적 체계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부대등관계를 본질로 하는 행정법관계에서는 더욱 중요한 요청이며, 특히 법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되는 행위규범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현행법제상 신고에 관한 법체계는 가히 복마전이라고 할 정도로 난맥상이며, 이는 신고법제의 내용상의 문제에서는 물론 체계상의 문제에서도 비롯되는바, 그 결과 수범자로서 국민은 물론 법을 적용하는 행정의 입장에서도 많은 규범적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3.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신고법제의 모호성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행정기본법」 자체의 정체성 및 규율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해 「행정기본법」이 과연 신고의 구별 문제로 인한 규범적 혼란에 대한 ‘입법적 해결’인지에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더하여 「행정절차법」까지 신고법제에 대한 규율에 중복적으로 가세하고 있는 입법적 상황은 법체계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점점 더 크게 요구하고 있다.
물론 입법에는 상당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신고법제에 있어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 및 이에 따른 신고법제의 규율에 대한 법적 정비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용이한 것은 아니며, 특히 입법정책적 특성이 강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는바, 결국 이는 법규범적인 선험적 논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최적화 법률’을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의사의 조화와 수렴을 핵심으로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다만 그 방향성과 관련하여, 신고는 그 본질이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사인이 행정의 객체로서 행정의 상대방의 지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는 주체로서 행정에 참여하게 하는 점에서 행정법 체계에 있어 그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신고의 법제화에는 행정의 관점이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법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할 때, 법은 “좋은 입법”이어야 한다. 입법은 한 국가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의 산물로서, 현재의 입법수준은 한 국가의 발전정도와 경쟁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바, 좋은 입법의 관점에서 볼 때,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은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 물론 그 통합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에는 상당부분 입법정책적 재량이 인정되는 점에서 법원리적인 획일적 결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행정기본법」으로의 통합법제가 기본적으로 타당한 방향이라고 보인다.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 및 규율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러한 점에서 현재의 「행정기본법」이 ‘좋은 입법’으로서 최선의 입법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문법 중심의 행정법 체계에 대한 일반법전화를 위한 차선의 선택이라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는 규범적 의미인바, 이제는 기왕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이 더 이상 차선의 입법에 머물지 않고, 최선의 ‘좋은 법률’로 하루 빨리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때이고, 신고법제의 통합은 그러한 노력의 하나의 발걸음이다.
영문 초록
Since the law is a compulsory norm for maintaining social order, it must naturally have a normative system consistent with the system of social order. Nevertheless, the legal system for reporting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is in such a mess that it is called an abode of demons, and this stems from systematic problems as well as from the content of the reporting law, resulting in a lot of normative confusion not only for the people but also for the administration that applies the law.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n March 2021 attempted a legislative solution to the ambiguity of the reporting law, but due to the ambiguity of the identity and discipline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itself, many questions are already raised about whether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s a “legislative solution” to the normative confusion caused by the distinction between reports. In addition, the current legislative situation, in whic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s repeatedly added to the regulations on the reporting law, is increasingly demanding the ne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Of course, since legislation recognizes considerable freedom of legislation, the issue of legal reorganiz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 the reporting law is not socially and legally easy. In particular, legislative policy requests are bound to intervene strongly in this issue, and in the end, this is not a matter of legal normative a priori logic, but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that focuses on the harmony and convergence of various opinions of members of society for the “Optimization Act”. However, in terms of its direction, the legalization of reporting requires sufficient discussion and social consensus to ensure procedural legitimac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ople, not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on.
Given the social function of the law, the law should be “good legislation”. Legislation is a product of a country's diverse history and culture, and the current level of legislation is an important measure of a country's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 From the perspective of good legislation,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need to be integrated. Of course, there is no uniform legally conclusion in that legislative policy discretion is recognized in the specific direction and content of the integration, but the integrated legislation into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seems to be basically a reasonable direction.
It is a well-known fact that there is a lot of criticism about the enactment process and regulations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in this regard, it is true that the current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s not the best legislation as “good legislation”. Nevertheless, it is also an undeniable normative meaning that it is the next best choice for general legal calls for an administrative legal system centered on unwritten law. Therefore, it is time for social efforts to ensure that the previously enacted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no longer stays in the next best legislation and establishes itself as the best ‘good law’ as soon as possible, and the integration of the reporting law is one step in such efforts.
목차
Ⅰ. 서론
Ⅱ. 입법의 재량과 한계
Ⅲ.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
Ⅳ. 신고법제의 규범적 체계화의 방향
Ⅴ. 신고법제의 「행정기본법」포섭의 규범적 쟁점
Ⅵ.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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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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