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불문헌법으로서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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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Ungeschriebene Freiheiten und Rechte als ungeschriebenes Verfassungsrecht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김대환(Kim, Dae Whan)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5卷 第3號, 23~5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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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필자는 기본권이론을 공부하면 할수록 기본권의 개념에 점점 더 집착하게 되었다. 외국의 한 석학이 정년기념 스피치에서 선택한 주제가 기본권의 개념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본권이론의 시작이면서 또 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궁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 글은 그 동안 필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이 주제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멀리는 미국의 헌법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지만, 입법례에서 볼 때는 결코 흔한 것은 아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의 최초의 헌법에서부터 규정되어 있었다. 한 번에 걸친 미세한 자구수정을 제외하고는 개정된 적이 없다. 이와 같이 오래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핵심이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를 도출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데 있다고 본다면 이에 대한 검토는 결코 활발한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글은 이 문제를 기본권의 개념론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Ⅳ).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위해서는 먼저 주요 선진 외국에서는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외국의 예, 특히 실무상의 운영을 검토하면서 어떠한 해석이 가능하고 불가능한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 글은 외국의 사례를 다소 상세히 검토하였다(Ⅱ).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경향을 주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Ⅲ). 이 글에서는 주제에 관한 학설의 소개는 생략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필자가 다른 자리에서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가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여전히 그러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해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헌법 제37조 제1항에 관한 필자 나름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Ⅳ).
영문 초록
Es wäre selbstverständlich, dass, je mehr man über die Grundrechtstheore studiert, desto mehr Interesse hat er an dem Grundrechtsbegriff. Es ist nicht zufälliges Ereignis, dass ein ausländischer berühmter Staatsrechtler den
Grundrechtsbegriff als das thema des Abschiedsvortrags ausgewählt hat. Weil die Grundrechtsbegriffsforschung nicht nur Anfang der Grundrechtstheorie sonder derer Ende darstellt, wäre es unmöglich, den Grundrechtsbegriff völlig zu begreifen. Diese Studie handelt über die ungeschriebene Grundrechte in Zusammenhang mit dem Thema, an das ich mich mittlerweile sehr interessiert habe. Art. 37. Abs. 1 von der koreanschen Verfassung lautet: “Von der nicht Aufzählung von Freiheit und Rechte der Staatsangehörigen in der Verfassung wegen, dürfen sie nicht herabwürdigt werden.” Diser Artikel ist nicht so gewöhnlich in anderem Verfassungsrecht, aber können wir derselbe Artikel nur in amerikanischer Verfassung finden. Dieser Artikel wurde seit der ersten Verfassung 1948 normiert. Mit nur eine Aushahme Unverändert ist er geblieben. Der Inhalt dieses Artikels war aber immer gleichgeschrieben. Obwohl dieser Artikel sehr alt geworden ist, waren die Diskussionen über den Maßstab nicht so aktiv, nach dem die ungeschriebene Grundrechte herausgenommen werden können. Diese Studie behandelt das Thema der ungeschreibenen Grundrechte in Zusammenhang mit dem Grundrechtsbegriff(Ⅳ). Die ausländischen Rechtsprechungen als Haupprobleme werden relativ viel geprüft(Ⅱ). Darüber hinaus sind die Tendenz der Rechtsprechung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analysiert(Ⅲ). Die Analyse der koreanischen Literaturen sind hier ausgelassen, weil darüber ich schon an anderer Gelegenheit geschrieben habe. Um meinen eigenen Ereignis herauzustellen, aber mußte ich auf den Wissenschaftstheorien stehen. In Kapitel IV komme ich zu meinem Schluß.
목차
Ⅰ. 서론
Ⅱ. 비교법적 고찰
Ⅲ. 헌법재판소의 태도
Ⅳ. 헌법 제37조 제1항의 해석론 - 결론을 대신하며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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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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