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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사상의 자유시장과 한계

이용수 410

영문명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Free Market of expression. and the limit of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focusing on punishment clause in cyberspace because of spreading false fact openly to damage public interest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장용근(Chang, Young Keun)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5卷 第3號, 367~390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12.31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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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1년 전 세계경제의 위기와 촛불집회 등을 경험하면서 미네르바사건과 촛불집회에서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47조 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에 의해 기소되었다. 이러한 중대한 국가상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학자로서 우리의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호할지에 대해서 지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위하여 올바른 정보제공에 기초한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이 활성화되어야 하나 국가는 기본권 보호의무의 주체로서 정보복지국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제한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동조항의 적용은 제한적으로 되어야 하고 만약 이로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즉 국가위기시에 폭력적 선동을 유발하는 정치적 표현이나 국민경제상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등에 다른 수단으로서 허위사실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백하고 구체적 위험이 발생 우려시에만 제한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이 타당하기에 이러한 제한적 관점에서는 합헌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이를 벗어난 경우에도 적용하는 한 위헌이기에 공권력의 담당자들은 신중히 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성숙성과 이러한 국가위기에 대응할 대안이 마련된다면 그에 의하고 본 조는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가 더 신장되어야 하지만 자유에는 그에 상응하는 자율적인 고려에 근거한 자제와 공익에 해가 될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하고면서 전자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Korea, going through global economic crisis and congregation of candlelight, punishing of Minerva case and person who spreaded false fact during congregation of candlelight because of spreading false fact openly to damage public interest is social interest. Specially in korea, We have punishment clause which punishes person who spread false fact during congregation of candlelight because of spreading false fact openly to damage public interest. I came to write this thesis thinking our present address of democracy and how to protect Freedom of expression up to some point.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must be protected only for right of Information. To improve right of Information, we must protect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in Free Market of expression. But to stop spreading of false Information, government must, first, privide right Information and establish foundation of Information. Then exceptionally, government must punish person spreading false fact openly to damage public interest, in condition that there are no effective alternatives only in political and economic crisis. That is,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can be regulated under clear and existing danger. But punishing person spreading false fact to damage public interest, specially in political and economic crisis, must be cautious Because the best effective way to solve this problem is conversation and debate in Free Market of expression. In the long run, our punishing clause must disappear into back street in our history.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must be improved but abuse of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regulated by self control, first ,and second, government intervention. Through all these efforts, we can develop right democracy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본조의 의미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Ⅲ. 불명확하기에 무효의 원칙과 법률의 일반성과 추상성의 원칙과의 차이
Ⅳ. 과잉금지-처벌의 필요성
Ⅴ. 결정유형의 검토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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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장용근(Chang, Young Keun). (2009).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사상의 자유시장과 한계. 세계헌법연구, 15 (3), 367-390

MLA

장용근(Chang, Young Keun).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사상의 자유시장과 한계." 세계헌법연구, 15.3(2009): 36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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