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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디언종족에서의 제명처분과 연방법원의 관할 여부 및 Habeas Corpus 사건 해당성

이용수 32

영문명
Banishment in Indian Tribe and Jurisdiction of Federal Court and Habeas Corpus Petition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조상희(Cho Sang Hee)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5卷 第3號, 417~438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12.31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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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국 원주민 민족(Native American Nations)으로 불리는 인디언종족(Indian Tribes)은 미국법상으로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각 종족 별로 주권이 인정되어 자치행정, 입법기구와 종족법원 등이 있다. 1968년에 미국 인디언 종족들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위하여 인디언시민권법(Indian Civil Rights Act, ICRA)이 제정되었고, 그것은 미국 연방 헌법상의 기본권이 인디언 종족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3개 조문의 법인데, 그중 §1303은 Habeas Corpus (인 신보호)라는 제목 하에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인신보호에 관한 영장제도는 미국의 법원에서 인디언 종족의 명령에 의한 구금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각 종족 내부에 서의 불법적인 구금이나 인신구속에 대하여 미국 연방 법원에서 그 적법성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인디언종족이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거나, 종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인디언을 제명처분하거나 자격정지 혹은 제적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러한 처분을 받은 인디언이 ICRA의 §1303의 인신보호 규정에 따라서 미국의 법원에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로 되었다. 이에 대하여 미국연방항소법원이 1996년 Poodry 사건에서 인디언종족의 제명처분이 ICRA 상의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연방헌법과 관련이 있으므로 연방법원의 관할이 된다고 판결하였지만, 계속 문제로 되었다. 최근 미국 워싱턴주의 스노퀄미 인디언 종족에서 이러한 종족 인디언에 대한 제명처 분과 자격정지처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워싱턴주 연방지방법원에 해당 인디언이 인신보호 청구 소송(petition for a writ of habeas corpus)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 2개의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이러한 인디언 종족에서의 제명처분이 연방법원의 관할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인신보호청구 사건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인디언종족의 구성원 자격문제와 관련하여, 남자 인디언과 종족 외부의 여자와의 결혼에서 출생한 사람은 구성원으로 인정하는데 반해, 여자 인디언과 종족 외부의 남자와의 결혼에서 출생한 사람은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Pueblo 인디언종족 규정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ICRA 상의 평등보호조항 위반으로 다투어졌으나, 미국연방대 법원은 연방법원이 1978년 종족 내부 구성원 자격문제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판결한 적이 있었다. 앞으로 이 인디언종족법(Tribal Law)과 관련한 연구는 헌법상의 평등조항 관련 사건, 인신보호청구사건 등은 물론이고 우리 나라의 종중 등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법률관계의 해석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영문 초록

Members of Snoqualmie Indian tribe (Tribe) brought action against members of tribal council in their individual capacities, seeking writs of habeas corpus, under the Indian Civil Rights Act (ICRA), challenging their banishment by the council. The first judgment of Federal Court on September 5, 2008 held that allegation that members of tribe had been banished was sufficient to state a claim, failure to join tribe itself did not require dismissal, and tribe's General Membership Council (GMC) was not a necessary party. And the second judgment of Federal Court on April 30, 2009 held that the court has jurisdiction over the parties and subject matter jurisdiction of this action pursuant to ICRA, petitioners' equal protection claim was denied since they have not shown that respondents selected or reaffirmed a particular course of action at least in part because of, not merely in spite of, its adverse effects upon an identifiable group, and petitioners' due process rights were violated under ICRA when they were not given adequate notice of a tribal meeting where they were permanently banished from the tribe. It is an excellent opinion in the points that the banishment could be regarded as habeas corpus and related to the fundamental right and reviewed in the federal court. But in my opnion, the respondents in petition of habeas corpus and in challenging banishment should be different, the respondent of former suit should be the government or agency and the respondent of later suit be the agency, ie, tribe itself. In any case the individual may included but the agency should be included in the respondents. After all, due process is the most important point in many cases of disciplinary actions such as banishment.

목차

Ⅰ. 머리말
Ⅱ. Snoqualmie 인디언종족 제명처분과 소송의 사실관계
Ⅲ. Sweet v. Hinzman, F.Supp.2d, 2008 WL 6457569, W.D.Wash., 2008 사건 판결
Ⅳ. Sweet v. Hinzman, Slip Copy, 2009 WL 1175647, W.D.Wash., 2009 사건 판결
Ⅴ. 두 판결의 검토
Ⅵ. 여론 - 이 사건 판결 이후 진행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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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조상희(Cho Sang Hee). (2009).미국 인디언종족에서의 제명처분과 연방법원의 관할 여부 및 Habeas Corpus 사건 해당성. 세계헌법연구, 15 (3), 417-438

MLA

조상희(Cho Sang Hee). "미국 인디언종족에서의 제명처분과 연방법원의 관할 여부 및 Habeas Corpus 사건 해당성." 세계헌법연구, 15.3(2009): 41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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