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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이후 법제의 변화와 과제

이용수 239

영문명
A study on changes in the legal system and tasks after the enactment of 「Act on the Prevention of Suicide and the Creation of a Culture of Respect for Life」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저자명
최윤영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13권 제2호, 265~295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8.31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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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자살예방법의 제정으로 법제정 이전 혼재되어 있던 자살예방정책을 정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책임을 명문화하였지만, 법의 지원범위가 개인 중심의 정신보건적 치료로 한정되는 점, 사회적·경제적·범정부적 지원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점, 정책의 중요성에 비해 법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단계적인 정책접근이 미흡하다는 점, 그리고 기반연구 부족으로 인해 경험적 자료와 근거를 기반을 한 정책수행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자살예방법의 제정 이후 그에 따른 정책 추진 상황 및 입법 개선 내용 등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가지 않는 한 단선적인 자살예방과 위기대응 및 사후관리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쉽지 않음을 환기하면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지역맞춤형 근거기반 정책추진 지원, 지역사회 고위험군 발굴‧연계 체계 강화,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한 자살위험 제거, 대상별 자살예방 추진, 자살위험 차단, 위험군 대상 집중홍보 및 생명존중 인식개선에 대해 검토함과 더불어 이를 위한 제도화 노력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입법 변화를 살펴보았다. 정책과 입법상 개선이 필요한 향후과제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자살예방법 추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필요성, 개별 대상군을 위한 규정 보완, 자살위해물건의 범위 조정, 자살위험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책임 강화를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uicide and the Creation of a Culture of Respect for Life」(the Suicide Prevention Act), the suicide prevention policy that had been mixed before the enactment of the Act was reorganized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was stipulated.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several problems are making difficult to implement the policy for preventing suicide. This study indicates the fact that the scope of support of the law is limited to individual-centered mental health treatment, that the preparation of social, economic and pan-government support measures is insufficient, that there are limitations in enactment of legislation and social public discussion compared to the importance of policy, that a phased policy approach is insufficient due to a limited budget, and that policy-making based on empirical data and evidence are not available due to lack of basic research.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implementation status and legislative improvement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Suicide Prevention Act, and aims to remind that it is not easy to fundamentally solve the problem with only one-line suicide prevention, crisis response and follow-up management, unless the structural problems of our society are addressed. In addition, it suggests tasks that require improvement in policy and legislation such as addition of the Suicide Prevention Act to the Social Welfare Act, the need to revis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djust the scope of suicide-dangerous items, establish specific measures for people at risk of suicide, and strengthen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목차

I. 머리말
II. 자살예방법의 제정
III. 주요 제도 추진
1. 사후관리
2. 자살위험 차단
3. 고위험군에 대한 자살 위기지원 서비스 적극적 개입을 통한 자살위험 제거
4.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
5. 자살유발정보 예방체제
6. 심리적 부검
7.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8. 전달체계 개선
IV. 입법적 뒷받침 – 자살예방법의 입법적 변화 -
1. 2017. 2. 8. 일부개정
2. 2018. 12. 11. 일부개정
3. 2019. 1. 15. 일부개정
4. 2019. 12. 3. 일부개정
5. 2020. 4. 7. 일부개정
6. 2022. 2. 3. 일부개정
Ⅴ. 향후 과제
1. 사회복지사업법에 자살예방법 추가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필요성
3. 개별 대상군을 위한 규정 보완
4. 자살위해물건의 범위 조정
5. 자살위험자에 대한 대책 수립
6.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책임 강화
Ⅵ.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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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최윤영. (2022).「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이후 법제의 변화와 과제. 사회복지법제연구, 13 (2), 265-295

MLA

최윤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이후 법제의 변화와 과제." 사회복지법제연구, 13.2(2022): 26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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