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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당신고가산세율 인상이 기업의 탈세감소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18

영문명
The Effect of Increasing Unjustifiable Reporting Penalty Tax Rate on Decreasing Corporate Tax Evasion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저자명
임채수(Lim, Chae Soo) 홍정화(Hong, Jung Hwa)
간행물 정보
『회계정보연구』제32권 제4호, 253~278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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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하여 40%의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한 2006.12.30.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 탈세방지 효과가 있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가산세에 대한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결정연도 기준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세심사결정문과 국세심판결정문을 통해 귀속연도 기준으로 2006년도와 2007년도 이후에 부당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함께 과세한 사례를 법인세 83건, 부가가치세 96건, 종합소득세 83건 합계 262건을 수집하여 2006년의 탈세비율에 비해 2007년 이후의 탈세비율이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당신고가산세율을 인상하기 전인 2006년 보다 인상을 한 연도인 2007년 이후에 탈세비율이 감소하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2006년과 2007년의 탈세비율에 대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한 결과 2007년의 탈세비율이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탈세비율이 감소한 155 건에 대해 단일표본 t-검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2006년에 비해 2007년의 탈세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부당신고가산세율을 인상한 효과가 2007년 이후에 연도가 경과할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결과, 2006년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탈세비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탈세비율이 감소한 155건에 대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연도가 경과할수록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개인기업이 법인기업보다 탈세비율이 더 크게 감소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2006년과 2007년의 탈세비율에 대해 독립표본 t-검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탈세비율이 감소한 155건에 대해 독립표본 t-검증을 한 결과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탈세비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탈세감소 수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소득률이 낮은 업종이 높은 업종보다 탈세비율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는 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2006년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탈세비율 간에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탈세비율이 감소한 155건에 대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률이 낮은 제조·건설·도소매업종과 소득률이 높은 서비스·기타업종 간에 탈세비율이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increasing penalty tax on preventing tax evasion, and so provide basic data helpful to devising efficient tax policies toward penalty tax.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llected a total of 252 cases including 83 cases in corporate tax, 96 cases in value added tax, and 83 cases in composite income tax, to which unjustifiable reporting penalty tax had been applied in 2006 and since 2007 on the basis of attribution years through national tax review decision statements and national tax judgment decision statements from 2008 until 2013 on the basis of decision years. Then,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ax evasion rates had increased or decreased since 2007 compared with tax evasion rate in 2006.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ynthesizing analysis to test whether tax evasion rates were lower since 2007 when unjustifiable reporting penalty tax rates increased than in 2006 before such tax rates increased, tax evasion rates were lower since 2007 than in 2006.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ynthesizing analysis to test whether the effect of raising unjustifiable reporting penalty tax rates increased as years progressed since 2007, such effect did not increase.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ynthesizing analysis to test whether individual enterprises were higher in tax evasion decrease than corporate enterprise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ax evasion decrease according to individual or corporate enterprise. Fourth,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ynthesizing analysis to test whether business types with high income rates are lower in tax evasion decrease than business types with low income rate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ax evasion decrease according to business type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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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수(Lim, Chae Soo),홍정화(Hong, Jung Hwa). (2014).부당신고가산세율 인상이 기업의 탈세감소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32 (4), 25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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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수(Lim, Chae Soo),홍정화(Hong, Jung Hwa). "부당신고가산세율 인상이 기업의 탈세감소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32.4(2014): 25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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