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속성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본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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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n Examination of Issues and Potential Enhancements to the Tax Dispute Resolution System with Respect to Expediency and Equity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김영순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40권 제2호, 41~7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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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조세불복 제도는 사회․역사적 배경을 갖는 정책적 결단의 산물이다. 법 논리적이거나 정언명령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조세불복 제도의 특징은 과세처분 전(前) 단계부터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특별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데, 특별행정심판을 하는 기구가 다양하여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 본 연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부터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국세청, 감사원), 조세소송까지의 조세불복 절차를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조세불복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그런데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에는 이미 가치 판단이 개입되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상반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재판 등 불복절차는 신속성과 공정성을 이상으로 삼는다. 바람직한 조세불복 제도를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조세심판과 같은 특별행정심판에서는 공정성을 위해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하고, 신속한 절차의 진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조세불복 제도의 문제점을 신속성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때로는 불복절차에서 공정성과 신속성이 상충할 수 있다. 소송 전(前) 단계에서는 신속성의 관점이 우선하고 소송 이후 단계에서는 공정성의 관점이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연구의 결과 공정성을 위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쳤다면 이의신청을 국세청 본청에 제기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세 행정심판은 신속성을 위해 심판 결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정성을 위해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위원장 및 심사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완, 같은 쟁점에 관한 심사 결정과 심판 결정의 조정,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활성화, 조세심판원장의 재심의 요청권 제한 등이 필요하다. 소송 단계에서 신속성을 위해 판결 이외에 조정이나 화해에 의한 분쟁 해결 방식도 제안되지만, 공정성의 관점에서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e tax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Korea, shaped by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offers numerous remedies from the pre-tax assessment stage, involving different organizations for administrative appeals prior to litig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ssues with this system, focusing on expedience and fairness from the tax assessment review to appeals, administrative petitions, and trials. Acknowledging that identifying problems inherently involves value judgments, which can result in contrasting solution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balance between promptness and fairness in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 Expedience should be prioritized before litigation, while fairness should take precedence afterward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nclude assigning legal significance to pre-tax assessment review decisions for fairness, and reducing decision-making time in tax administrative trials for expedience. Additional measures to ensure fairness might encompass enhancing the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the National Tax Review Board, harmonizing decisions on similar issues during assessments and trials, empowering tax litigation representatives, and limiting retrial requests by the head of the tax tribunal. Care must be taken in employing expedient methods like mediation or conciliation during litigation to avoid undermining fairness.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조세불복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Ⅲ.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Ⅳ. 특별행정심판
Ⅴ. 소송
Ⅵ.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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