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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Doping als pharmarechtliches und zivilrechtliches Problem

이용수 2

영문명
의약품법 및 민사법의 문제로서의 도핑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저자명
에르빈 도이취(Erwin Deutsch)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0권 제4호, 11~34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11.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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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도핑에 관한 보고나 도핑사건이 경기 중에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새로운 법적 쟁점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스폰서계약에서 위약금이 인정되고, 라디오 방송사나 텔레비전 방송사가 특히 도핑을 중대한 원인으로 하여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텔레비전 시청자들은 도핑 스포츠를 점점 외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법과 민법규정들이 이들을 규율하는데 충분한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독일의 입법은 최근 의약품법 6a조를 개정하여, 수년전부터 스포츠에서의 도핑을 금지하였고 형사법적영역에서의 도핑에 강한 형벌을 인정하였다. 의약품법 6a조 규정이 의미하듯이 도핑에 관한 규정은 나중에 규정된 것이다. 그 규정은 1998년 9월 1일에 경과기간 없이 효력이 발생하였다. 동시에 의약품법 95조 제1항 제2a호에 형벌규정이 도입되었다. 의약품법 6a조에 도핑목적의 의약품을 스포츠내에서 유통시키거나, 처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기술하였다. 의약품법 제6a조의 도입 전에 도핑은 의약품법적 법적 문제가 아니었고, 스포츠협회나 의사협회 등에서 논의된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다. 의약품법 6a조의 도입에 관한 입법근거에 의하면 도핑과의 전쟁을 위한 의약품법에 그 역할이 있다. 거기에는 국제적 조약이 근거된다. 그러나 의약품법의 목적은 스포츠 선수의 건강보호에만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그 규정들은 의약품의 도핑목적에의 유통, 처방, 복용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도핑의 개념은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반면에 이전에는 독일 일반민법과 형법의 일련의 규정, 예를 들면 사기(독일형법 제263조)에 의하여 도핑을 규율하였으나, 최근 의약품법에서의 형사처벌적 금지는 민사법적 의미로서 독일민법 제823조의 2항의 보호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얼마만큼 보호범위가 미치는가는 간단히 말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스포츠선수의 건강보호는 당연히 포함된다. 의약품법에서는 도핑의 개념이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의약품법 제6a조의 두개의항들이 서로의 조화가 어렵다. 의약품이 질병의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유통, 처방, 그리고 복용이 선수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이루어지면 금지되고 형사처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약품규정에 의하여 도핑한 선수의 건강도 보호되어야 한다. 이외에 동물에 대한 도핑은 동물보호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다.

영문 초록

In der Wettkampfzeit überschlagen sich Dopingfälle und die Berichte über Doping. Neue juristische Konsequenzen tauchen auf: In Sponsorenverträgen werden Vertragsstrafen festegelegt, Rundfunk‐ und Fernsehanstalten bestehen auf einem Rücktrittsrecht aus wichtigem Grunde, zu dem insbesondere das Doping gehört. Die Zuschauer am Fernseher wenden sich mehr und mehr von dopingträchtigen Sportarten ab. Das lässt uns die Grundfrage stellen, ob die arzneimittelrechtliche und die zivilrechtliche Regelung ausreicht. Die deutsche Gesetzgebung hat soeben § 6a AMG geändert, der seit vielen Jahren das Doping im Sport verbietet und im Strafrechtsteil dafür nicht unerhebliche Strafen auswirft.

목차

A. Doping in der arzneimittelrechtlichen Gesetzgebung
B. Doping in nationalen und internationalen Umschreibungen
C. Pharmarechtliches Problem
D. Fazit und rechtspolitische Folgen
E. Zivilrechtliche Fol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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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빈 도이취(Erwin Deutsch). (2007).Doping als pharmarechtliches und zivilrechtliches Problem.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0 (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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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빈 도이취(Erwin Deutsch). "Doping als pharmarechtliches und zivilrechtliches Problem."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0.4(20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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