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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방송에 관한 저작권법적 문제

이용수 31

영문명
Copyright-Related Issues of Sports Broadcast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저자명
이규호(Lee Gyoo-Ho)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0권 제4호, 199~254쪽, 전체 5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11.30
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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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연방의회가 1976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였을 때 일정한 방식으로 저작권청구와 상호연관된 주법상 청구에 대한 우선적용원칙을 규정하였다. 저작권법 제301조에 따르면 주법상 청구는 (i) 그 청구가 “저작권법 제106조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보호되고 있는 배타적인 권리들 중 하나와 동등한 보통법적 또는 형평법적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보호범위요건-, (ii) 주법상 청구가 적용되고 있는 특정저작물이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유형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보호대상에 대한 요건-에 연방저작권법이 적용된다.攀 저작권법 제301조의 관련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01조[다른 법에 대한 우선적용](a)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유형적인 표현매체내에 고정되고, 제102조 및 제103조에 규정된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저작물에 대한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 권리로서 제106조에 규정된 저작권의 일반적 범위에 속하는 배타적인 권리와 동등한 모든 권리는, 앞의 동 연월일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하였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본 편 법전의 적용만을 받는다. 1978년 1월 1일 이후에는 누구든지 판례법이나 주법에 의하여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이와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없다. (b) 본 편 법전의 규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관한 판례법이나 주법의 규정에 의한 권리나 구제를 무효 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제102조 및 제103조에 규정된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보호대상과 유형적인 표현매체 내에 고정되지 아니한 저작물, [중략](3) 제106조에 규정된 저작물의 일반적 범위에 속하는 배타적 권리와 동등하지 아니한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활동攀攀방송과는 달리 경기는 보호대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NBA의 부정사용청구가 연방법에 의하여 적용 배제되지 아니하였다고 연방지방법원은 결론 내렸다[939 F.Supp. at 1097]. 연방지방법원은 경기에 관한 부정사용청구와 그러한 경기의 방송에 관련된 부정사용청구를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을 “부분적인 우선적용(partial preemption)”이라고 불렀다[Id. at 1098, n. 24]. 그 때 연방지방법원은 INS사건판결을 상당히 확대적용하여 뉴욕주법원이 라디오방송에 관련하여 종래에 선고한 일련의 부정사용사건판결에 의존하였다. 본건 재판부는 복제 또는 부정사용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경기방송에 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보호대상요건이 방송과 경기 양자에 관하여 충족된다고 판시한다. 따라서 본건 재판부는 부분적 우선적용원칙 뿐만 아니라 “원고가 방송에 대한 저작권침해와 경기에 대한 권리의 부정사용 양자에 대한 청구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파격적인 결론도 거부한다[Id.]. 본건 재판부는 INS사건판결을 적절히 한정하여 “최신뉴스”에 대하여 부정사용으로 인한 청구를 한 경우에는 연방법에 의한 우선적용원칙에 따라 적용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왜냐 하면 그러한 청구는 일반적인 범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방지방법원이 의존한 라디오방송사건에서 제시된 보다 광범한 이론은 연방의회가 저작권보호를 동시녹음방송에 적용한 경우에 연방법에 의하여 적용 배제된다고 본건재판부는 판시하였다.

영문 초록

Athletes public performances generally should qualify as copyrightable subject matter. As a few exceptions, some sports moves such as ice daning or figure skating routines, may qualify for copyright protection due to their creativity. But many sports moves in the adversarial sports are in fact intended exclusively to ensure the victory of athletic contests and will not be afforded copyright protection. Sports broadcasts will be copyrightable as an imaginary copyrighted work. Sports broadcasts satisfies the requirement of creativity since cameramen manipulate the image of sports events by zooming in or out players moves and changing camera angles. Even live broadcasts in sports meet the requirement of fixation in tangible medium because a work consisting of sounds, images, or both, that are being transmitted, is fixed if a fixation of the work is being made simultaneously with its transmission. Copyright of a sports broadcast will be vested in co-authors of the sports event but, if it is a work for hire, the employer will be afforded copyright protection in regard to the sports broadcast.

목차

Ⅰ. 서론
Ⅱ. 스포츠경기 자체의 저작물성
Ⅲ. 스포츠 중계영상의 저작물성
Ⅳ. 야구경기 및 그 TV방송의 저작물성 여부
Ⅴ. 농구경기 자체의 저작물성 여부
Ⅵ. 결론-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스포츠 경기 자체 및 스포츠 중계영상의 저작물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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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호(Lee Gyoo-Ho). (2007).스포츠중계방송에 관한 저작권법적 문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0 (4), 199-254

MLA

이규호(Lee Gyoo-Ho). "스포츠중계방송에 관한 저작권법적 문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0.4(2007): 19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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