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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프로복싱선수 건강보호기금의 법적 성격

이용수 11

영문명
The Legal Nature of Professional Boxers Health Protection Fund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저자명
김영균(Kim Young-Kyun)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0권 제4호, 175~198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11.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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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프로복싱선수의 건강보호기금은 한국권투위원회 또는 지회가 개최하는 공인 10회전 이상의 시합에 출전한 선수가 대전료의 1%를 出捐한 금전으로 조성되는 것이며, 기금을 出捐하는 선수는 위탁자로서, 한국권투위원회는 수탁자로서, 보호기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상선수는 수익자로서 각각 신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때의 신탁은 프로복싱선수의 건강보호라는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익신탁에 해당하고, 프로복싱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신탁이며, 기금의 출연이라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약신탁이다. 신탁의 기초적 법 논리에 따르면 신탁재산인 프로복싱선수건강보호기금은 프로복싱선수가 시합에 출전한 대가로 수수한 대전료 중에서 출연한 재산으로 프로복싱선수의 재산이나, 그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권투원회에 신탁한 것이며, 한구권투위원회를 수탁자, 프로복싱선수는 위탁자임과 아울러 수익자가 된다.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수탁자의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처분하여야 하고, 信認義務에 기하여 수익자에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관한 장부를 별도 비치하고 필요한 경우에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일정 기간에 신탁사무와 재산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신탁위반이 된다. 한편 주무관청은 공익신탁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수탁자가 신탁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임을 할 수 있다.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국권투위원회가 앞에서 논의한 사건에서 프로복싱선수 건강보호기금이라는 항변을 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나 항변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정하였다면 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감독관청은 정기적으로 선수보호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충실한 기금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rofessional Boxers Health Protection Fund shall be raised with the money which the boxers who have participated more than ten times in the officially authorized games sponsored by the Korea Boxing Commission or its branches, and the boxers who contribute the Fund as trusters, the Korea Boxing Commission as the trustee and any wounded boxer who is entitled to medical treatment with such Fund as a beneficiary enter into a trust relation respectively. In this case, the trust falls under a public trust because it exists for public interests of professional boxers health, it is a collective trust targeted for all professional boxers and it is a contractual trust done by means of fund contributions. According to the underlying legal logic of a trust, the Professional Boxers Health Protection Fund, which is a trust property, is the property contributed from the fight money in reward for professional boxers participating in the games and it belongs to professional boxers property but it has been trusted with the Korea Boxing Commission, with the Korea Boxing Commission as trustee and professional boxers as trusters and beneficiaries at the same time. The trustee shall manage and dispose of the trust property separated from the trustee s property and shall manage it for the trustee s maximum benefit based on the duty of good faith. The trustee shall keep separately the books on the trust property, shall stock it for public reading if need be and shall report his trust affairs and financial standing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alt least once in a given. If any violation of this shall go against the trust breach.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exercise a supervision of the public trust, and if the trustee violates the trust, it can dismiss the trustee. The trust property shall not be su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Any trusted property under the Trust Act shall not be executed by force, and if any trustee s creditor intends to execute forcibly, one can exempt from the forced execution by a plea. In a case mentioned above, I can not tell whether the Korea Boxing Commission made a plea that it was the Professional Boxers Health Protection Fund, If the court allowed to execute forcibly the trust property despite such plea, I think that the court distorted the legal principles of the trust.

목차

Ⅰ. 머릿글
Ⅱ. 프로복서 상해의 실태
Ⅲ. 프로복싱선수건강관리기금 관리의 문제점
Ⅳ. 선수건강보호기금의 성격
Ⅴ. 복싱선수보호기금 信託의 法的構造
Ⅵ. 프로복싱선수보호와 관련된 문제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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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영균(Kim Young-Kyun). (2007).프로복싱선수 건강보호기금의 법적 성격.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0 (4), 175-198

MLA

김영균(Kim Young-Kyun). "프로복싱선수 건강보호기금의 법적 성격."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0.4(2007): 17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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