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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권의 옹호와 국민스포츠진흥

이용수 19

영문명
Protection of Sports Right as of Basic Human rights and National Sport Promotion: Actual state of affairs of Sport and Main Topics in Japan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저자명
모리가와 사다오(SADAO MORIKAWA) 황의룡(EUIRYONG HWANG) 서상옥(SANGOK SEO)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1권 제4호, 47~68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11.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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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만인을 위한 권리인 체육 · 스포츠의 실현은 각국에서 체육 · 스포츠와 관련된 사람들 모두에게 부과된 과제이다. 특히 우리들 스포츠법학에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더욱 중요하고 실천적인 과제로 대두되었다. 유네스코의 체육 · 스포츠국제헌장을 토대로 하여 어떻게 하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써 스포츠의 실현을 위한 조직망을 세계 각국에서 강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가 다급한 실천문제로 대두되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일본의 현상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본다. 첫째, 일본 정부의 스포츠진흥계획(2000년 이후) 중에 특히 두 가지 생애스포츠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국민의 누구나가 각자의 연령과 체력, 기술, 흥미, 목적에 맞게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생애스포츠 사회를 실현하고, 그 목표로써 가능한 한 빨리 성인의 주1회 이상 스포츠참가율을 2명당 1명(50%)으로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하였다. 둘째, 국민 스포츠진흥의 현상과 문제점으로 우선 계획 자체의 타당성을 들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와 자유로운 시간, 스포츠시설이라는 객관적인 조건이 정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바꾸어 말하면 스포츠권리의 내실과 그 보장을 위한 객관적인 조건인데 이것이 아직 일본에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스포츠진흥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문제로는 스포츠기본법의 기본적 성격인데 이 법은 정부입법이 아니라 유지의원제안에 의한 의원입법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스포츠진흥법의 주요 문제점으로 스포츠의 정의와 대상, 스포츠이념, 스포츠진흥을 위한 제도적 조치의 미비가 문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스포츠권의 주체형성이란 결론에서 이미 일본스포츠법학회에서 스포츠권의 옹호와 획득을 위한 기초적 스포츠기본요강안을 제안하였고 그 제정을 위해 스포츠애호자와 스포츠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스포츠NPO의 가능성도 출현하고 있고 주민들에 의한 자치적, 자주적 운영을 향하여 스포츠클럽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점도 지역스포츠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사료된다.

영문 초록

This shows the worldwide recognition of Sports right, but this does not literally mean that the idea of Sport for All has fully been realized all over the world. Immediately after the Charter had been adopted by UNESCO, I took part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ubject of Sport for All held in Turin, Italy11 Sadao Morikawa, Another idea of Sport for all, Taiikuka Kyiku , January 1980. and I heard a speech of Professor A. Wohl, Polish sports sociologist. He said : such a popularization of sports has been brought about and realized by a long period of struggles for workers sport movement waged before and after the world war II, and the International Charter tells us that we still have a various kind of obstacles to the popularization of sports to be overcome. He also affirmed: as long as there really remains discrimination of class and race and there exist inequalities in the basic living conditions between the nations, particularly in the science and culture, the idea of Sport for All will be nothing but some kind of simple paper slogan if we fail to resolve them.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actual state of affairs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Ⅲ.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Ⅳ. Co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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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모리가와 사다오(SADAO MORIKAWA),황의룡(EUIRYONG HWANG),서상옥(SANGOK SEO). (2008).기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권의 옹호와 국민스포츠진흥.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1 (4), 47-68

MLA

모리가와 사다오(SADAO MORIKAWA),황의룡(EUIRYONG HWANG),서상옥(SANGOK SEO). "기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권의 옹호와 국민스포츠진흥."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1.4(2008): 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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