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 해고제한법상 트레이너에 대한 해고가능성
이용수 6
- 영문명
- Die Kündigung eines Trainers wegen Erfolgslosigkeit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유주선(JUSEON YOO)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1권 제4호, 213~23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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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다양한 운동경기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세계의 가장 많은 수가 축구라고 대답한다는 통계가 제시되고 있다. ‘축구의 종주국’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영국을 포함하여, 독일·스페인·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축구를 가장 재미있게 즐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축구경기에서 한 팀이 연달아 패배를 하고 팀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팀 구단주는 팀의 쇄신을 위해서 트레이너를 교체하고자 한다. 이 때 축구 팀 트레이너가 독일 해고제한법상 해고의 제한, 즉 구단주의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해고의 제한을 받기 위해서는 독일의 해고제한법상 적용되는 실질적 적용범위로서, 축구팀 그 자체가 사단이나 단체로서 사용자의 개념에 포섭되는지의 여부와 효력범위 및 팀의 경향기업성 여부를 탐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적 범위로서, 트레이너가 근로자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트레이너가 독일 해고제한법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중간관리자인가의 여부 그리고 근로기간 6개월이 도과한 근로자인가의 여부 등을 탐색하여야 할 것이다. 양 적용범위를 검토함으로써, 독일에서 축구 팀 트레이너는 독일 해고제한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독일 축구 팀 트레이는 어떠한 사유로 해고를 받아들여야만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것은 ‘인적인 사유로 인한 해고’와 ‘행태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고사유가 발생하여 해고를 한다 할지라도 사용자는 해고에 대한 경고를 주어야 하고, 해고의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더 나아가 해고가 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양 당사자가 용인할 수 있는 ‘합의해지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축구팀 트레이너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독일에서와 같이 해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양 국가는 다소 상이한 점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Bei dieser Abhandlung geht es um eine Kündigung eines Tainers im Fußballklub wegen Erfolgslosigkeit. Die Gründe, die zur Beendigung des Trainervertrages führen können, sollen im Folgende dargestellt werden. Nachfolgend wird zunächst die Anwendung des KSchG untersucht, ferner ob verhaltens- und personenbedingte Gründe der Kündigung die Kündigung eines Trainers grundsätzlich rechtfertigen können. Der Kündigungsschutz setzt in seinem Ausgangspunkt nach § 23 Abs. 1. S. 1 KSchG die Beschäftigung in einem Betrieb voraus. Ein Verein oder Verband müsste demnach als Betrieb zu qualifizieren sein. Nach § 23 Abs. 1. S. 2 KSchG gelten die Vorschriften des allgemeinen Kündigungsschutz nicht für Betriebe und Verwaltungen, in denen in der Regel fünf oder weniger Arbeitnehmer ausschließlich der zu ihrer Berufsausbildung Beschäftigten beschäftigt werden. Grundsätzlich ist der Trainer immer dann, wenn er gegen Entgelt bei einem Verband oder Verein tätig wird, als Arbeitnehmer zu qualifizieren, da er die Tätigkeit in persönlicher Abhängigkeit erbringt. Daher ist der Trainervertrag als Arbeitsvertrag einzuordnen. Der Trainer ist als ähnlicher leitender Angestellter denkbar. Oftmals wird dem Trainer die alleingie sportliche Verantwortung übertragen. Trotz der dominierenden Stellung des Trainers im Vereins- bzw. Angestellter im Sinne des § 14 KSchG zu sehen. Nach § 1 Abs. 1 KSchG muss das Arbeitsverhältnis des Trainers zur Anwendbarkeit des Kündigungsschutzrechts mindestens seit sechs Monaten bestehen. Aus rechtlicher Sicht erscheint es oft fraglich, ob eine Trennung von dem erfolglosen Trainer auch durch eine personen- oder verhaltensbedingte Kündigung in Betracht. Grundsätzlich fällt der Trainer unter den sachlichen und persönlichen Anwendungsbereich des KSchG. Da er auch nicht als leitender Angestellter zu qualifizieren ist, genießt er damit alle Schutzrechte des deutschen Küigungsschutzrechts. Eine Kündigung wegen Erfolglosigkeit ist nur in Ausnahmefällen rechtlich zulässig, weil der Trainer -anders als beim Werkvertrag- keinen Erfolg, sondern nur die Erfüllung siner arbeitsvertraglichen Pflichten schuldet. Fehlen dem Trainer jedoch maßgebliche Qualifikationen, die er für seine Tätigkeit benötigt, kommt eine personenbedingte Kündigung wegen eines Eignungsmangels in Betracht. Kann der Trainer den Mangel beheben, ist der Arbeitgeber verpflichtet, ihn vor Ausspruch einer Kündigung abzunahmen.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독일의 해고법제에 대한 개관
Ⅲ. 트에이너계약에 대한 독일 해고제한법의 적용범위
Ⅳ. 연속적인 팀의 패배로 인한 트레이너의 해고
Ⅴ. 독일 트레이너에 대한 해고제한법 적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헌법개정과 스포츠기본권의 보장
-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변천과정 고찰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기본조례의 현상과 과제」 토론문
-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안에 대하여
- 독일 해고제한법상 트레이너에 대한 해고가능성
- 헌법개정과 스포츠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토론문
-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안에 대하여
- 스포츠법체계
- 스포츠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변천과정 고찰
- 스포츠법에 대한 법이론적 접근
- 기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권의 옹호와 국민스포츠진흥
-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관한 연구
-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안
- 스포츠토토와 사행성 사업의 규제문제
- 윤용택 교수 발제문에 대한 토론문
-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스포츠조항의 위치
- 스포츠토토와 사행성사업의 규제문제
- Legal Protection of Sports Participation Opportuniti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스포츠도핑의 입증책임
- 憲法におけるスポーツ条項の位置づけについての: 考察 ―中南米諸国の実例をも訪ねて
- 유럽연합의 스포츠 법 정책
- 한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기본 조례 제정의 가능성에 관한 고찰
- 헌법개정
- 스포츠권의 법적 성격
-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안에 대한 토론요지
-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문
- 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sports toto: 이하 ‘토토’)을 사행산업이라고 볼 것인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사통위법’2007.1제정)의 문제점은?
- 스포츠권에 관한 입법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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