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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스포츠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용수 9

영문명
A Study on the Obligation of Nation and Local provinces for Sports Right Guarantee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저자명
白允喆(YUNCHUL BAEK)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1권 제4호, 193~211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11.30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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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자기결정권의 범위에 의하면 스포츠권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스포츠권은 헌법상 제10조를 근거로 하여 보장되고, 이러한 스포츠권은 헌법과 관련된 스포츠 선수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보장, 스포츠선수의 이적의 자유, 스포츠 선수의 프라버시권, 근로3권 등이 함께 보장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스포츠권은 주관적으로는 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으로서 대국가적 효력이 있다. 즉 국가는 국민의 스포츠권을 소극적으로는 침해금지의무와 적극적 효력으로는 스포츠권 적극보호가 있다. 그리고 스포츠권은 객관적으로는 국가의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으로 파급효과 내지 방사효과와 제도보장이 있고, 파급효과에는 대국가적 효력으로 국가권력 스포츠권기속성과 대사인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근거하에 스포츠권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하여 보장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sports liberty is included by the sphere of self-decision right in the constitution. and this sports liberty is guaranteed the Chart 10 in the constitution the freedom of speech. so I think that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freedom to occupation, the freedom to move, the freedom to privacy, the freedom to laber 3 rights and so on or The sports human right have effect on individual and objective values. therefore Nation and Local provinces discharge people´s obligation of the sports human right in the constitution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스포츠권
Ⅲ. 스포츠권의 의의와 내용
Ⅳ. 스포츠권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법적 근거
Ⅴ.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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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기
APA

白允喆(YUNCHUL BAEK). (2008).스포츠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1 (4), 193-211

MLA

白允喆(YUNCHUL BAEK). "스포츠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1.4(2008): 1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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