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憲法におけるスポーツ条項の位置づけについての: 考察 ―中南米諸国の実例をも訪ね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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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Study of the placement of sports clause in the Constitutio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尹竜 沢 (YONGTAEK YOON)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1권 제4호, 171~18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1.30
4,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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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 憲法の中でスポーツについての規定を挿入することは、国民がスポーツをその手にしっかりと握るためには、非常に重要なことである。スペインやホルトガルなどの影響を受けた中南米の国々の憲法の多くは、スポーツに関する規定を持っている。しかし、ラテンアメリカという同じ文化圏に属しながらも、スポーツに関する規程の仕方は様々である。我々が、自国の憲法にスポーツについての規定を加えようとするとき、これらラテンアメリカの憲法のスポーツ条項は、大変に参考になる。 2. これらの国の憲法におけるスポーツ条項の位置は、大きく二つに分類することができる。一つは、スポーツを人権として位置づける憲法である。もう一つは、スポーツを国家の目標として位置づける憲法である。 3. スポーツを人権として位置づけるときには、誰の人権か、その内容はどのようなものかについて、多くの疑問が提起されるであろう。筆者としては、スポーツを国家目標として憲法に規定することが適切だと考える。なぜならば、健全なスポーツの発展は、国家と国民が一体となって作っていくべきものであるからである。 4. 今年(2008)、ドイツにおいても、スポーツ規定を憲法に挿入しようとの動きがある。しかし、ドイツにおいても、スポーツを人権としてではなく、国家の目標として規定する方ことで検討されている。
영문 초록
In order for the nation to grasp sports, inserting regulations concerning sports into the Constitution is very important. Due to the influence of Spain and Portugal, most of the Constitution of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regulations relating to sports. Although they belong to the same culture area as Latin America, the way they regulate something relating to sports are various. When we try to add regulations concerning sports into our own countries’ Constitution, this Latin American Constitution’s sports clause will be of a great reference. In the case of these countries’ Constitution, the placement of sports clause can be divided into two. Firstly, it is a Constitution that places sports as human rights. Secondly, it is a Constitution that places sports as the country’s objective. This year (2008), in Germany’s case, there is a movement on trying to insert sports regulations into the Constitution. However, it is examined by regulating the country’s objective, rather than regulating sports as human rights. When trying to place sports as human rights, there might be many problems brought up, such as who’s human rights is it, and what kind of content will that be about. I think that regulating sports as national objective into the Constitution is suitable, because a healthy growth for sports should be built together between the nation and the citizens as one.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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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변천과정 고찰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기본조례의 현상과 과제」 토론문
-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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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과 스포츠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토론문
-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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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변천과정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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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권의 옹호와 국민스포츠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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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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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택 교수 발제문에 대한 토론문
-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스포츠조항의 위치
- 스포츠토토와 사행성사업의 규제문제
- Legal Protection of Sports Participation Opportuniti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스포츠도핑의 입증책임
- 憲法におけるスポーツ条項の位置づけについての: 考察 ―中南米諸国の実例をも訪ね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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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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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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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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