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성년 스포츠 선수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에 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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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Legal study on the role of sports ethics centers for minor sports players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박정인 정현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7권 제4호, 21~3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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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스포츠윤리센터는 그동안 스포츠계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스포츠 비리에 대하여 조사와 징계를 담당하는 체육던체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중대한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하여도 해당 체육단체가 직접 심사하여 징계하지 않고 회원단체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체육단체와 별도로 독립기구를 설치함으로써, 현재 미흡한 수준인 선수의 인권보호 및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2020년「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제18조의3)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등의 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파리 올림픽에서 안세영 선수의 발언 등으로 알게 된 스포츠계 인권침해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일 뿐 아니라 안 선수가 인권침해를 당해온 시기가 미성년 시기러는 접에서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된 지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 역할 현횡에 대해 돌아볼 수 있도록 해외에서의 미성년 스포츠 선수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우리의 방식을 고민해 보게 함으로써 향후 미성년 스포츠 선수를 위한 스포츠 윤리센터의 역할을 재고해 보게 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Sports Ethics Center has been criticized for the lukewarm response of sports organizations in charge of investigation and disciplinary action to sports corruption, including sexual violence cases in sports, and that even for serious sexual violence cases, the sports organizations do not directly review and discipline member organizations. By transferring the case to the Sports Fair Committee for processing,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athletes' human rights and the creation of a fair sports environment, which are currently insufficient, by establishing an independent organization separate from the sports organization in response to criticism that the protection of victims was insufficien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ports Promotion Act,” the “Sports Ethics Center” was established in 2019 (Article 18-3) to receive and investigate reports o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ports corruption in the sports world. However, as we have recently learned from the remarks made by Ahn Se-young at the Paris Olympics,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sports world are still serious, and the fact that Ahn suffered human rights violations while he was a minor makes the severity even greater.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overseas case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reporting and investigation rol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ports corruption in the sports world five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ports Ethics Center, and consider our own methods accordingly, thereby reconsidering the role of the Sports Ethics Center for minor athletes in the future.
목차
Ⅰ. 서 론
Ⅱ. 스포츠에서의 미성년 보호를 위한 해외 주요국 현황
Ⅲ.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과 기능 강화 방안
Ⅳ.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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