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의 법적고찰 - 무인헬스장의 불법성과 법적책임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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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Legal Review of Physical Education Leader Arrangement Standards - Focusing on the illegality and legal responsibility of unmanned fitness centers -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김미옥 김대희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7권 제4호, 3~19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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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체육시설법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국가자격제도인 체육지도자의 의무배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에서 그 의미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법 무인헬스장이 운영되고 있는 등 법률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입법취지에 맞게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이 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체육시설업의 체육지도자 매치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사항으로 첫째, 현행 체육지도자 배치 규정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여 체육시설업의 영업시간 동안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배치 의무”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체육지도자 미배치에 따른 법적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 배치의무의 법적 강제력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안전·위생기준 보다 약한 법적처벌기준으로 체육지도자 미배치시 1차적발의 경우 25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한 것을 배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위생기준 위반의 처벌과 같도록 규정하여 체육지도자 배치의무 준수를 강화하도록 한다. 셋째, 체육지도자 배치의무의 관리·감독 강화하도록 한다. 현행 체육시설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체육시설알리미에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지도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의 이용자가 배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 안전점검 시나 평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Article 23 of the Sports Facility Act, despite the mandatory placement of sports leaders, a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in the sports facility industry, the law needs to be revised to more clearly define and comply with the arrangement of sports leaders in order to protect users of sports facilities and create a safe use environment. As a revision to strengthen matters concerning the placement of sports leaders in the sports facility industry, first, the current regulations on the placement of sports leaders should be defined in more detail as a "constant placement obligation" that allows sports leaders to be placed during business hours of the sports facility industry. Second, it needs to be revised to strengthen the legal enforcement force of the obligation to deploy sports leaders by strengthening legal responsibility for non-disposition of sports leader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disposing of a fine of 250,000 won in the case of the first detection of a sports leader,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arrangement, the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 to deploy sports leaders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obligation to assign sports leaders shall be strengthened. Matters concerning the arrangement of sports leaders shall be entered in the "Sports Facility Information Management Association System" under Article 4-6 of the current Sports Facility Act so that users of sports facilities may check whether they are deployed, etc., and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may be strengthened by allowing them to check the safety of sports facilities on a regular basis.
목차
Ⅰ. 서 론
Ⅱ. 체력단련장업 지도자 배치 기준 및 시설
현황
Ⅲ.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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